대여금반환소송 절차와 소멸시효, 한눈에 정리

2026. 9. 3.

핵심 요약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채권을 법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 내에 행사해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갚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변제를 미루면 지급명령(독촉절차) 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정식 민사소송) 중 하나를 선택해 채권을 법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이나 금액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되는 지급명령이 빠르고, 대여 여부나 금액에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정식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구분지급명령(독촉절차)대여금반환청구소송(정식 소송)
적합한 상황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대여 여부·금액에 다툼이 예상될 때
심리 방식서면 심사로 발령(원칙적으로 심문 없음)변론기일에서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
채무자 대응송달 후 2주 이내 이의신청 시 정식 소송으로 전환답변서 제출 후 공방 진행
확정 시 효력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력 발생

대여금 채권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소멸시효)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사업자 간 거래 등 상행위로 발생한 대여금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 간 순수 민사 대여: 민법 제162조 제1항, 10년
  • 상행위(사업 관련 거래)로 발생한 대여금: 상법 제64조, 5년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이행을 최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74조에 따라 최고는 발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제기 등 재판상 절차로 이어져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므로,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후속 법적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

차용증이 없어도 금전 거래와 반환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대여 사실과 변제 약속을 함께 뒷받침하는 증거를 최대한 폭넓게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계좌 이체 내역(송금 일시·금액)
  • 문자·메신저 대화 중 대여·변제 약정 관련 내용
  • 통화 녹음
  •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그 이체·입금 내역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가 있나요?

연락이 두절된 채무자를 상대로 지나친 추심 행위를 하면 오히려 채권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채권추심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나 관계인에 대한 폭행·협박
  • 정당한 사유 없는 야간 방문 또는 반복적인 방문·전화
  •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따라서 감정적으로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 법정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 소장 송달 이후라고 해서 항상 동일한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반환소송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고 연락도 피하는 상황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1. 계좌 이체 내역, 대여·변제 약정이 드러나는 대화 기록 등 증거 정리
  2. 내용증명 발송으로 채무 이행 촉구 및 소멸시효 관리 착수
  3. 변제가 없으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
  4. 승소 후 판결(또는 지급명령) 확정
  5.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진행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예금·부동산·급여 등 재산을 파악해 압류·추심 등의 절차를 거쳐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갚기로 약정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변제 기한이나 이자 약정이 드러나는 대화 기록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빌려준 지 오래된 돈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으며,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내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완전히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이행 최고는 민법 제174조에 따라 그 자체로는 소멸시효를 확정적으로 중단시키지 못하고, 발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제기 등 재판상 절차로 이어져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면 직접 찾아가서 받아내도 되나요?
권장되지 않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채무자나 관계인에 대한 폭행·협박, 정당한 사유 없는 야간·반복적 방문 및 전화,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어, 지나친 사적 추심은 오히려 형사·민사상 책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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