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필수 기재사항과 변제기·이자 약정이 중요한 이유

2026. 8. 14.

핵심 요약차용증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대여금액, 이자, 변제기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변제기와 이자 약정이 빠지면 대여 사실의 입증력이 떨어져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을 때는 지급명령·대여금 반환청구 같은 민사적 대응과,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 없이 속인 경우 성립할 수 있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어떤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차용증은 형식보다 기재 내용이 중요합니다.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빌려주는 금액(숫자와 한글 병기), 이자율과 지급 방식, 변제기일과 변제 방법, 당사자의 자필 서명·날인·작성일자가 빠짐없이 들어가야 이후 분쟁에서 증거로서 효력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기재 항목구체적 내용
당사자 정보채권자·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여금액숫자와 한글을 함께 기재해 위·변조 방지
이자 약정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방식
변제기일·변제 방법상환 일자와 상환 방법(일시불·분할 등)
서명·날인·작성일자당사자 자필 서명, 도장, 작성 연월일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거나 공증(공정증서)까지 갖추면 증거로서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집니다.

변제기와 이자 약정을 빠뜨리면 왜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98조). 그런데 차용증에 변제기일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언제부터 이행 지체가 발생한 채무였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고, 이자 약정을 적어두지 않으면 이자 지급을 청구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그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증여)이라고 다툴 때 이를 반박할 자료도 부족해집니다. 결국 변제기와 이자 약정의 누락은 대여 사실 자체의 입증력을 떨어뜨려 소송에서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그 돈이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 자료(상환을 요구한 대화, 일부 상환 내역 등)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공증받은 차용증은 어떤 점에서 유리한가요?

공정증서로 작성한 차용증은 일반 차용증보다 증거로서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특히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인낙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는 별도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소송 없이 강제집행 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회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을 때 민사와 형사 대응은 어떻게 다른가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크게 두 방향의 대응이 가능하며,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구분주요 절차목적
민사적 대응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지급명령 신청(민사소송법)집행권원을 확보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형사적 대응사기죄 고소(형법 제347조)기망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심리적 압박을 통한 회수 유도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민사적 대응이 우선 검토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속인 정황이 뚜렷하다면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소득·기존 채무 등을 종합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따지므로,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형사 절차는 통상 고소장 접수, 수사, 기소,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소 전에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 대여 사실과 기망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이라면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소득 증빙, 상환 계획, 일부 상환 내역 등)를 초기에 확보해두는 것이 대응에 유리합니다.

이자를 약정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2021년 개정).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로 취급되므로, 차용증에 이자율을 정할 때는 이 상한을 넘지 않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을 쓰지 않고 돈을 빌려줬는데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돈이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돈을 안 갚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여 돈을 빌린 경우에만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변제가 늦어진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차용 당시의 자력과 기망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공정증서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강제집행 인낙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라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작성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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