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 법 - 내용증명부터 가압류, 소송까지 절차 정리

2026. 8. 10.

핵심 요약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필요시 가압류를 순차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만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며,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로 다뤄집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민사와 형사 두 갈래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내용증명, 지급명령,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 등 보전처분, 강제집행)를 밟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정황이 뚜렷하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절차: 내용증명 →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 (필요시) 가압류·가처분 → 강제집행
  • 형사 절차: 차용 당시 기망행위(갚을 의사·능력 없음)가 입증되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고소

차용증 없이 계좌 이체만 했는데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등 금전 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금원을 증여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대여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계좌 이체 내역(송금 메모 포함)
  • 차용 약속·변제 기일이 담긴 문자·메신저 대화
  • 변제 독촉 및 상대방의 시인 답변 기록

돈을 갚지 않으면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차용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상대를 속인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사기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형법 제351조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경제 사정 악화 등으로 갚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그칠 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과 지급명령부터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 변제를 촉구하고 이후 소송에 대비한 증거를 남긴 뒤, 채무자의 이의 가능성이 낮다면 서류 심사만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지급명령을 활용하고, 채무자가 다툴 것으로 예상되면 곧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절차특징적합한 상황
내용증명변제 촉구 및 증거 확보, 강제력 없음모든 사안의 선행 조치
지급명령서류 심사만으로 진행, 상대적으로 신속채무자의 다툼(이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정식 재판 절차, 시간·비용 소요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으면 어떻게 대비하나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해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미리 묶어둘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회수하기 어려워지므로, 재산 은닉이나 처분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송과 별개로 가압류를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여금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며(민법 제162조),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금전을 빌려주고 별도 이자 약정이 없었던 경우 적용되는 민사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민법 제379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와 채무자 재산 파악이 어려워지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제기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해 실제 회수를 진행하며, 이 단계에서는 사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두었는지 여부가 회수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으면 대여금 반환 청구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자료가 많을수록 증여가 아닌 대여였음을 인정받기 유리합니다.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차용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상대를 속인 기망행위가 입증되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렇지 않고 이후 사정 변화로 갚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다루어집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으면 소송 전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미리 묶어둘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대여금 채권을 오래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민법 제162조),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제기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 두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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