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비용과 강제집행 인낙조항, 핵심만 정리

2026. 8. 20.

핵심 요약차용증공증비용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대여 금액 구간별로 산정되며, 금액이 클수록 늘어나되 상한이 있습니다.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져 변제기 경과 시 소송 없이 압류·추심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낙 조항이 빠지면 별도 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절차가 필요합니다.

차용증만 써두면 법적으로 안전한가요?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기록한 사문서(私文書)에 불과해, 채무자가 "빌린 적 없다"고 부인하면 대여 사실 자체를 다시 증명해야 하고, 결국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거쳐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채권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집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민사집행법상 별도의 소송 없이도 이 공정증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변제기 경과 즉시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문서(일반 차용증): 채무자가 부인하면 소송이 필요하고, 확정판결을 받아야 집행 가능
  • 공정증서(강제집행 인낙 문구 포함):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 착수 가능

다만 공정증서로 집행권원을 확보했다고 해서 채권 전액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회수 가능 여부는 채무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용증공증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공증비용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산정되며, 차용(대여) 원금을 기준으로 금액 구간별 누진 요율이 적용됩니다. 채권 금액이 클수록 수수료도 늘어나지만 일정한 상한이 정해져 있고, 공정증서에 담기는 조항 수나 부속 서류 작성 여부에 따라 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채권액과 조항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증사무소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사전에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지인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준 뒤 변제기가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차용증에는 변제기와 이자만 기재되어 있었고 강제집행 인낙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사문서에 불과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없고, 다음 중 하나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 채무자와 재협의해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포함한 공정증서를 새로 작성
  •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집행권원)을 확보
  • 소송 전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가압류를 선행

이처럼 조항 하나의 유무에 따라 채권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과 절차가 크게 달라지므로, 처음 차용증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작성한 차용증도 나중에 공증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미 작성해 둔 차용증이라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면 이를 공정증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차용증에 강제집행 인낙 조항, 이자율, 변제기 등 필수 사항이 빠져 있다면 공증 전에 내용을 보완해야 하므로, 방문 전에 문서 내용을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필수 조항은 무엇인가요?

항목확인 사항
당사자·원금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대여 원금과 지급일
이자율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넘지 않는지 확인
변제기·지연손해금변제 기한과 기한 도과 시 지연손해금 약정 명시
강제집행 인낙 조항채무 불이행 시 소송 없이 강제집행에 응한다는 문구 포함 여부

이 중 이자율과 강제집행 인낙 조항은 특히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부분이므로, 공정증서 작성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 이자는 얼마까지 정할 수 있나요?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최고이자율은 2021년 개정 이후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에 한해 무효로 처리됩니다. 차용증 작성 시 이자율을 이 한도 내로 정해야 추후 공정증서 작성이나 분쟁 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증을 악용하면 처벌을 받나요?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만들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채권·채무 관계를 문서화하는 것과 재산 은닉을 위해 허위 채무를 꾸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공증은 실제 대여 사실에 기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차용증(대여금) 채권도 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개인 간 대여금 채권과 같은 일반 채권은 원칙적으로 변제기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채권 회수 절차를 미루고 있다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 제기나 압류 등 시효 중단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공증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증비용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차용 금액을 기준으로 구간별 요율이 적용되며, 금액이 클수록 수수료도 늘어나되 상한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채권액과 조항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증사무소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소송 없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변제기가 지나면 별도 소송 없이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 절차에 들어갈 수 있으나, 실제 회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한 차용증도 나중에 공증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면 기존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나 이자·변제기 등 필수 사항이 빠져 있으면 보완이 필요합니다.
차용증 이자는 얼마까지 정할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 시행령상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차용증 작성 시 이 한도 내에서 이자율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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