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차용증서 작성법 — 이자·변제기 기재로 채권 회수율 높이기

2026. 9. 15.

핵심 요약금전차용증서에는 원금, 이자율, 변제기일, 당사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고 서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연 20%를 넘길 수 없고, 변제기일이 있어야 지연손해금과 소멸시효 기산점이 분명해집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속였다면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금전차용증서는 원금·이자율·변제기일·당사자 인적사항을 명확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분쟁 시 대여 사실과 변제 약정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같은 미변제 상황이라도 증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이후 회수 절차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금전차용증서는 왜 작성해야 하나요?

금전차용증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 즉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실을 기록한 서면입니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하지만, 채무자가 변제를 미루거나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할 경우 서면이 없으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아래 다섯 가지가 빠지면 추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재 항목내용
당사자 인적사항채권자·채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원금대여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표기
이자율연 이자율(%)과 이자 지급 시기, 이자제한법상 상한 이내로 설정
변제기일원금(및 이자)을 상환할 구체적인 날짜
서명·날인양 당사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

이자율은 얼마까지 정할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넘을 수 없고, 이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실제 상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적용되는 상한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만약 이자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 계약서에 이자율을 연 단위 퍼센트로 명확히 기재한다
  • 이자 지급 주기(매월·매년 등)를 함께 적는다
  • 이자율을 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된다

변제기일을 명확히 적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제기일은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점이자, 지연손해금 청구의 기산일이 됩니다. 변제기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시점부터 지체가 인정되는 등 입증 부담이 늘어납니다. 또한 소멸시효도 통상 변제기일부터 진행되므로, 날짜가 불명확하면 시효 계산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도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송금 내역만으로는 증여나 기존 채무 변제로 오인될 여지가 있으므로, 빌려준 목적과 변제 약속이 드러나는 대화 기록을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단순히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죄가 성립하려면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였다는 점(편취 의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금 사용처,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 이후 변제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통상 아래 순서로 진행하며, 채무자에게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의심된다면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내용
1. 내용증명 발송변제를 촉구하고 향후 법적 조치를 예고, 자발적 변제 유도
2. 지급명령 신청 또는 대여금 청구 소송채무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단계
3. 강제집행확보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대해 압류 등 실행

오래전 빌려준 돈도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대여금과 같은 일반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라도 변제한 사실이 있으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제기일이 오래 지났다면 시효 완성 여부와 중단 사유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리

금전차용증서는 원금·이자율·변제기일·당사자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담고 서명·날인을 받아야 실질적인 증거력을 갖춥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가 다르므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도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보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송금만으로는 증여나 변제로 오인될 수 있어, 빌려준 목적이 드러나는 대화 기록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변제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였는지(편취 의도)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며, 자금 사용처와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변제기일이 지난 지 오래인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대여금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변제 약속이나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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