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삭제 요청 절차: 접수처 3곳과 준비 서류
2026. 9. 16.
촬영물이 유포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원본 게시물의 주소, 화면 캡처, 확인 일시를 그대로 보존한 뒤 삭제 요청을 시작해야 합니다. 촬영물은 저장·재업로드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어 원본 게시물 삭제와 확산 차단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 게시물 URL과 게시 화면 전체 캡처(작성자 계정·게시일시 포함)
- 확인한 날짜와 시간 기록
- 협박 메시지가 있다면 대화 원문, 발신 계정, 요구받은 계좌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
- 가능하면 원본 파일을 직접 내려받지 않고 삭제 요청·지원 신청부터 진행
촬영물 삭제 요청은 어디에 할 수 있나요?
삭제 요청 경로는 크게 세 가지이며, 어느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경로 | 요청 대상 | 비용 | 특징 |
|---|---|---|---|
| 플랫폼 직접 요청 | 사이트·SNS 운영자 | 무료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삭제요청, 사업자가 판단 어려우면 임시조치(최대 30일) 가능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무료 | 사업자 미응답·해외 서버 등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삭제·접속차단을 구함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지원 | 여성가족부 산하 지원센터 | 무료(국가 부담) | 피해 촬영물 검색·모니터링과 재유포 대응까지 지원 |
임시조치란 무엇이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권리 침해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응답하지 않거나 해외 서버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에게 직접 요청이 닿지 않을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서버는 완전 삭제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지원센터의 지속 모니터링을 함께 신청해 재게시분을 반복적으로 잡아내는 방식이 실효적입니다.
삭제를 빌미로 협박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단순 삭제 문제를 넘어 별도의 중범죄가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편집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이러한 성폭력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있어 고소기간의 제한 없이 고소할 수 있고, 합의가 있더라도 수사가 당연히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삭제 지원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지원은 피해자에게 비용 부담 없이 제공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국가가 지출한 삭제지원 비용을 이후 가해자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삭제 요청과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가처분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민사상 게시물 삭제·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신속하게 확산을 막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에도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어 확산 차단의 실효성이 높습니다.
촬영·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점이 쟁점이 되나요?
삭제 요청에 응했는지 여부와 저장매체 처리 경위가 초기부터 쟁점이 됩니다. 자진 삭제와 원본 폐기,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리해 소명하는 편이 처분과 양형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는 것처럼, 각 단계마다 놓치면 회복이 어려운 기한이 걸려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조기에 상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대가 이미 지웠다고 하는데 삭제 요청을 계속해야 하나요?
- 원본 파일과 이미 퍼진 재유포본은 별개입니다. 클라우드 백업이나 전송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저장매체 확인과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압수·폐기 절차를 통해 원본 처리를 확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해외 사이트에 올라간 촬영물도 삭제가 되나요?
- 사업자에게 직접 요청이 닿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서버는 완전 삭제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지원센터의 지속 모니터링을 함께 신청해 재게시분을 반복적으로 잡아내는 방식이 실효적입니다.
- 삭제 요청과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가처분도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민사상 게시물 삭제·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신속하게 확산을 막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시점 관리가 필요합니다.
- 삭제 요청 시 어떤 자료를 먼저 챙겨야 하나요?
- 게시물 URL, 작성자 계정과 게시일시가 보이는 화면 캡처, 확인한 날짜와 시간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협박 메시지가 있다면 대화 원문과 발신 계정, 요구받은 계좌 정보도 지우지 말고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민법 제766조 ↗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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