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이행명령·감치·직접지급명령 대응 순서
2026. 9. 24.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떤 순서로 대응할 수 있나요?
양육비 지급을 정한 판결·심판·조정 조서가 있는데도 상대방이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먼저 검토하는 수단입니다. 이행명령에도 불응하면 과태료와 감치로, 상대방의 소득·재산 상태에 따라서는 직접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이 수단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 상황에 맞춰 병행하기도 합니다.
| 수단 | 내용 | 핵심 전제 |
|---|---|---|
| 이행명령 |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 | 판결·심판·조정 조서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 |
| 과태료 | 이행명령에 불응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음 |
| 감치 | 30일 범위 안에서 이행할 때까지 유치 |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 양육비 3기 이상 불이행, 권리자의 신청 |
| 직접지급명령 | 급여를 주는 회사가 양육비를 양육친에게 직접 지급 | 상대방이 급여를 받고 있고 급여처를 확인할 수 있음 |
| 재산명시·재산조회 후 강제집행 | 재산을 파악해 압류·추심 | 판결·심판·조정 조서 등 집행권원 |
양육비 청구의 법적 근거와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양육비는 부모가 이혼할 때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재판상 이혼에서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부모가 함께 부담할 책임이며, 친권자나 양육자가 누구로 정해지든 비양육친의 부양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입니다.
미지급 대응은 집행권원이 있는지부터 갈립니다.
-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이혼 판결, 양육비 심판, 조정 조서, 협의이혼 때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을 바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합의서나 문자 약속만 있다면 강제집행이 곤란하므로, 먼저 양육비 청구 심판이나 조정으로 지급 의무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행명령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 조서로 금전 지급 의무가 정해졌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이행명령 자체가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이를 무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감치라는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행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해 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심판문·조정 조서(확정 여부 포함)
-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보여 주는 입금 내역·통장 거래내역
- 지급을 요구한 문자·메신저·내용증명 기록
- 상대방의 직장, 연락처, 알고 있는 재산 정보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가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30일의 범위 안에서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매월 지급하기로 했다면 3기는 3개월분에 해당합니다.
감치는 형벌이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 수단입니다. 상대방이 미지급 양육비를 이행하면 감치 집행은 종료되고, 이행하지 않는 한 30일이라는 상한 안에서 유지됩니다. 실직·질병 같은 사정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개별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은 무엇이고 언제 효과적인가요?
직접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 등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를 양육친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상대방이 재직 중이고 급여처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가장 실효성이 높은 수단 중 하나입니다. 급여에서 바로 지급되므로 상대방이 연락을 끊거나 협조하지 않아도 회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처를 알아야 하고, 무직이거나 소득 흐름이 불분명한 상대방에게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래의 재산 파악 절차와 강제집행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로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한 뒤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조회로 예금, 부동산, 급여 채권 등이 확인되면 압류·추심 등 집행 절차로 이어갑니다. 재산목록을 허위로 내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상 제재가 있으므로, 은닉이 의심되면 이 절차부터 밟는 것이 실무적 대응입니다.
예전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양육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 지급기일이 지났는데 받지 못한 금액은 미지급 양육비로서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한 경우: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미지급 기간, 실제 소요된 양육 사정, 부모의 소득·재산 등을 종합해 분담액을 정합니다. 인정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비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고 오래될수록 입증 자료도 흩어지므로, 미지급 사실을 안 시점에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별로 어떤 수단을 먼저 검토해야 하나요?
| 상황 | 먼저 검토할 수단 |
|---|---|
| 조정 조서가 있고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는 경우 | 직접지급명령, 필요 시 이행명령 병행 |
| 판결·조정은 있으나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소득 정보가 없는 경우 |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불이행 시 감치, 재산명시·재산조회 |
| 재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 | 재산명시·재산조회 후 압류 등 강제집행 |
| 양육비를 정한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 양육비 청구 심판 또는 조정으로 지급 의무부터 확정 |
같은 유형이라도 기존 판결·조정의 내용,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미지급 기간에 따라 적합한 절차는 달라집니다.
국가 기관이 양육비 회수를 돕는 제도도 있나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상담, 청구와 소송 지원, 이행 확보를 지원합니다. 2021년 개정으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의 제재 수단이 정비되었고,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적용되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양육비 지급 판결이 있는데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불응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정기 양육비를 3기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 안에서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급여처를 안다면 직접지급명령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감치되면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 감치는 밀린 양육비를 대신 지급받는 절차가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 수단입니다. 상대방이 미지급분을 이행하면 감치가 종료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 안에서 유지됩니다. 회수 자체는 직접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같은 절차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거나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 양육비를 안 받아도 되나요?
-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는 당사자가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할 수 없고, 사정이 달라졌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법원이 개별 판단하며,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거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면접교섭을 거부해도 되나요?
-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서로 대가 관계가 아니어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을 못 했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앞서 본 이행명령·감치 등 별도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이나 조정을 신청해 지급 의무를 먼저 확정하고, 과거 양육비는 미지급 기간과 실제 양육에 든 사정 등을 고려해 분담액이 정해집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이후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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