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사기, 형사처벌과 투자금 회수 방법은?

2026. 8. 31.

핵심 요약비상장주식사기는 상장이 임박한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만으로는 투자금이 자동으로 회수되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사기란 무엇인가요?

비상장주식사기란 상장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비상장주식을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광고성 보도자료를 이용해 상장이 임박한 것처럼 꾸민 뒤 고가에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회사 주식을 '곧 상장'이라는 말로 권유
  • 거래소·예탁결제원 명의 문서 위조
  • 보도자료·광고를 이용한 상장 임박 정보 조작 후 고가 매도

비상장주식사기는 형법상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위 정보로 투자자를 속여 자금을 받아낸 행위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위탁받아 관리하던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면 형법 제355조의 횡령·배임죄,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배임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죄명근거 조항법정형
사기죄형법 제347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횡령·배임죄형법 제355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배임죄형법 제356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비상장주식사기 형사사건은 통상 고소·고발 접수, 경찰 수사, 검찰 송치 및 기소,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10년이므로, 그 이전에 고소 등 절차를 진행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1. 고소·고발 접수
  2. 경찰 수사
  3. 검찰 송치 및 기소
  4. 재판

고소 이후에도 상대방이 자산을 은닉하거나 진술을 번복할 수 있으므로, 계좌 이체 내역·대화 기록·투자 권유 자료 등 증거를 초기에 확보해두는 것이 대응의 성패를 가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단순한 투자 손실이나 사업 실패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상장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인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투자 권유 당시 제시된 정보와 실제 회사의 상장 계획·재무 상태가 일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투자했어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기망을 통한 재물 교부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하므로,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기록, 투자 권유 자료 등 정황 증거로 기망행위와 자금 교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형사 고소는 가해자 처벌을 목적으로 할 뿐, 투자금 회수를 직접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구분목적주요 절차
형사 절차가해자 처벌고소·고발 → 경찰 수사 → 검찰 송치·기소 → 재판
민사 절차투자금 회수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가압류 등 보전처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것도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피해자는 어떤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어야 하나요?

  • 계좌 이체 내역 등 자금 흐름 자료
  • 문자·카카오톡 등 대화 기록
  • 투자 설명회 자료, 홍보 문건, 관련 녹취
  • 위조가 의심되는 거래소·예탁결제원 명의 문서 원본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증거를 공동으로 취합해 대응하는 것이 수사 진행과 피해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사의 핵심 쟁점은 기망의 고의 유무입니다. 투자 유치 당시 상장 계획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받은 자금을 설명한 용도대로 사용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단순 투자 손실이나 경영 판단의 실패로 평가되어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비상장주식사기 관련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투자했는데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네. 이체 내역, 대화 기록, 투자 권유 자료 등으로 기망행위와 자금 교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형법 제347조에 따라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장이 무산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단순한 투자 손실이나 사업 실패와 사기죄는 구분됩니다. 처음부터 상장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인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사 고소만 하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는 가해자 처벌이 목적이며, 투자금 회수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형사와 민사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조기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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