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사기죄 고소, 인정 요건과 절차는?

2026. 8. 28.

핵심 요약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를 속인 '기망행위'가 증명되어야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의 영역이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목적이 달라 병행할 수 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바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갚지 않는 단순 채무불이행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의 영역입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를 속여 돈을 받아낸 '기망행위'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빌려준돈고소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점입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같은 '돈을 못 받은 상황'이라도 언제, 왜 갚지 못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법령이 달라집니다.

구분민사(대여금 반환청구)형사(사기죄)
핵심 쟁점변제기가 지났는지,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는지(기망)
목적대여금 회수형사처벌
근거 법령민법(소비대차 관련 규정)형법 제347조
절차지급명령·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등고소장 접수 → 수사 → 기소 여부 판단 → 재판

즉 돈을 빌린 이후 사정이 나빠져 변제가 늦어진 경우는 사기죄로 보기 어렵고,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용도를 속여 돈을 받아냈다면 형사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사기죄 성립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채권자(고소인) 입장에서는 대여 시점에 상대방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 대여 당시 이미 과다한 채무나 소득 부재 등으로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자료
  • 사업 자금 등 특정 용도를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사용한 정황
  • 문자·카카오톡 등 대화 기록
  • 계좌 이체 내역
  • 차용증(있는 경우)
  • 대여 당시 상대방의 재정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고소를 당한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반대로 고소를 당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대여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의 사정 변화로 변제가 지연되었을 뿐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시점의 의도와 능력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먼저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기죄로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351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민사 소송은 실제 금전 회수를 각각 목적으로 하므로 두 절차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형사 고소를 접수해 기망 정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동시에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를 제기해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도모하는 방식이 함께 활용됩니다.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화 기록·이체 내역 등을 통해 처음 밝힌 자금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다른지, 대여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를 정리
  2.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접수
  3. 수사기관이 고소인·피고소인을 조사하고 기망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검토
  4.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기소되면 재판을 통해 유무죄와 형량이 정해짐
  5. 필요 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를 병행해 실질적 채권 회수를 도모

다만 이는 일반적인 진행 흐름이며,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에 대해 고소할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으로 금전 거래 사실과 기망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할수록 입증 부담이 커지므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못 갚는 것도 사기죄가 되나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사정상 변제가 늦어진 경우는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이며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를 속여 돈을 받은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두 절차는 목적이 달라 병행이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민사 소송은 실제 금전 회수를 목적으로 하므로 사안에 따라 함께 진행하며 대여금 반환을 도모하는 전략이 활용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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