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 벌금형 기준과 실제 선고 갈리는 요인

2026. 9. 3.

핵심 요약강제추행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보장되지 않으며, 형법 제298조상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분은 접촉 부위·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처벌 의사, 초기 진술 태도에 따라 기소유예·약식벌금·정식기소로 갈립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초범도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벌금형을 보장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접촉 부위와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처벌 의사, 수사 초기 진술 태도가 결합해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가 갈립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어디까지인가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택되는 경우 그 상한은 1천500만원입니다.

구분법정형
징역형 상한10년 이하
벌금형 상한1천500만원 이하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던 준강제추행도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강제추행 등의 예로 가중 처벌되는 영역이 있어, 초범이라도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벌금형과 징역형을 가르는 구체적 요소는 무엇인가요?

  • 접촉 부위와 정도 — 접촉이 순간적이었는지, 특정 신체 부위에 집중됐는지
  • 피해자와의 관계 — 초면인지 지속적 관계인지
  • 피해자의 처벌 의사 — 처벌을 원하는지, 합의·공탁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는지
  • 수사 초기 진술 태도 —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했는지, 진술이 번복됐는지
  • 전과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

이 요소들이 결합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약식명령(벌금), 정식 기소(징역형 구형)로 결론이 갈립니다.

경찰 조사부터 처분까지 어떤 절차와 기한을 지켜야 하나요?

절차는 경찰 조사, 검찰 송치, 처분 순으로 진행됩니다.

  •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 검사가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약식명령이 청구되며,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죄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에는 벌금액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어, 벌금액만으로 전체 불이익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합의가 최선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접촉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검찰 처분 전 또는 1심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질수록 양형에 반영될 여지가 크지만, 공탁 자체가 불기소나 감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혐의를 다툴 사안이라면 현장 CCTV 영상은 통상 2주에서 한 달 내에 삭제되므로, 조기에 보존을 요청해 두어야 이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흐름으로 처분이 갈리나요?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회식 후 신체 접촉을 이유로 고소된 30대 직장인이 경찰 출석 전 현장 CCTV와 동석자 진술서를 확보하고, 조사에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송치 전 형사공탁을 진행하고 반성문과 양형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약식 벌금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다만 동일한 대응이라도 접촉 부위, 피해자 의사, 증거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정식재판 회부까지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이면 강제추행도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초범이라도 접촉 부위와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벌금 액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는 다시 심리가 이루어지므로 양형 자료를 새로 갖추는 것이 실익 판단의 전제가 되며,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양형에서 불리하기만 한가요?
합의가 최선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접촉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소명할 수 있으며, 검찰 처분 전이나 1심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질수록 반영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공탁 자체가 감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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