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 기준: 법정형부터 가중처벌·합의 효과까지
2026. 9. 10.
사기죄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사기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며, 실제 선고 형량은 피해 금액, 기망의 계획성,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 기본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
- 이득액 5억원 이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
- 초범·소액 피해·합의 성립 등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
피해액이 크면 형량도 더 무거워지나요?
네.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이 법 제3조에 따르면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득액 구간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금액 제한 없음(일반 사기) |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무조건 사기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결과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처리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이나 차용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상대를 속였다는 점, 즉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계약·차용 당시의 자력(재산 상태)
- 구체적인 변제 계획의 존재 여부
- 받은 자금을 애초 말한 용도대로 사용했는지 여부
- 사후 변제 노력의 유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계약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사기죄는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라는 요소가 순서대로 인과관계를 이루어야 성립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기망행위: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진실을 숨기는 행위
- 착오: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는 상태
-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스스로 재물을 교부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재산상 손해: 처분행위로 피해자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
사기 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사기 사건은 일반적으로 고소장 접수, 경찰 수사,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 결정, 법원의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 고소장 접수: 피해자가 증거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소
- 경찰 수사: 당사자 조사, 계좌·통신 내역 등 증거 수집
- 검찰 송치·기소: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 결정
- 법원 재판: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와 선고
이 과정의 핵심 쟁점은 처음부터 갚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었는지, 즉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여부이며,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 방향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기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죄이므로,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실무상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형량 감경이나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합의와 피해 회복은 이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기죄와 다른 재산범죄는 형량이 어떻게 다른가요?
사기죄는 절도, 공갈, 횡령·배임 등 다른 재산범죄와 행위 태양이 다르고 법정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수사와 재판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죄명 | 근거 조항 | 법정형 |
|---|---|---|
| 절도죄 | 형법 제329조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사기죄 |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갈죄 | 형법 제350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횡령·배임죄 | 형법 제355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와 피의자는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같은 사기 사건이라도 피해자와 피의자가 입증해야 할 쟁점은 정반대이므로 준비 방향도 다릅니다.
- 피해자: 계좌 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계약서 등 기망을 뒷받침할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고소장에 반영
- 피의자: 계약 당시 실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소득·자산 자료, 이후 변제 노력 내역을 정리해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
투자금 미회수처럼 상대방의 사업 실체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과, 단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은 입증 방향이 서로 달라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기죄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액이 크거나 계획적 범행,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 계약서 등 기망을 뒷받침할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한 뒤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되도록 신속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계약 당시 실제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소득·자산 자료, 이행 노력 내역을 정리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 방향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대응 방향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기죄와 공갈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 두 죄 모두 형법상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지만,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기망) 스스로 재물을 교부하게 하는 반면 공갈죄는 해악을 고지해 겁을 주는 방식으로 재물을 교부받는다는 점에서 행위 태양이 다릅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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