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 벌금형도 대상일까? 면제 요건과 시기
2026. 9. 3.
벌금형을 받아도 강제추행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네, 등록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선고된 형이 징역형인지 벌금형인지가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고,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 범위가 적용됩니다.
-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름(동일한 법정형 범위)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선고형의 경중에 따라 등록기간을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 선고형 | 등록기간 |
|---|---|
| 벌금형 | 10년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 15년 |
|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 20년 |
|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 무기형, 사형 | 30년 |
신상정보 등록 후 어떤 신고 의무가 생기나요?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등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주소나 직업 등 등록한 정보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최초 제출: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 신고: 정보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등록을 피하거나 벗어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 경우: 불송치·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로 사건이 종결되면 애초에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선고유예 후 2년 경과: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됩니다.
- 등록 후 경과기간 충족 시 면제 신청: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등록기간 중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로의 신청 가능 시점은 최초등록일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 원래 등록기간 | 신청 가능 경과기간 |
|---|---|
| 30년 | 20년 경과 후 |
| 20년 | 15년 경과 후 |
| 15년 | 10년 경과 후 |
| 10년 | 7년 경과 후 |
면제 신청이 인정되려면 등록기간 중 재범이 없어야 하고, 선고받은 형과 보호관찰·수강명령 등 부수처분의 집행이 모두 종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제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나요?
법무부령으로 정한 신청서를 작성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경과기간을 계산할 때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기간은 제외되므로, 실제 사회 내에서 지낸 기간만으로 경과기간을 다시 계산해 신청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고 법무부가 등록정보를 관리하며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활용합니다. 반면 공개·고지명령은 법원이 판결로 별도로 선고했을 때만 집행되는 제도로,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되나요?
합의 자체가 등록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일 뿐이며,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별도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반영되어 선고형이 낮아지면 앞서 표에서 본 등록기간 구간이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 선고유예에 이르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경과 후 등록 자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정식재판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심 판결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인터넷에도 공개되나요?
- 아닙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등록은 유죄 확정 시 원칙적으로 이루어져 법무부가 관리하지만, 인터넷 공개나 우편 고지는 법원이 판결로 별도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한 경우에만 집행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 면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 법무부령으로 정한 신청서를 작성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기간별로 정해진 경과기간을 채운 뒤 신청할 수 있으며,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은 경과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사회 내 경과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신상정보 등록도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일 뿐 등록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로 선고형이 낮아지면 등록기간 구간이 달라지거나, 선고유예에 이르러 유예기간 경과 후 등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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