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시기와 방법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
2026. 9. 3.
강제추행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이 적용되는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정형은 강제추행과 동일합니다. 다만 주거침입죄나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까지 저지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의 하한 자체가 크게 올라갑니다.
| 유형 | 근거 법조항 | 법정형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준강제추행(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 형법 제299조 | 강제추행과 동일 |
| 주거침입 등과 결합된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강제추행은 원칙적으로 10년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강제추행 합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이후 강제추행은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가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가 기각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며, 어느 단계에서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반영되는 효과가 달라집니다.
| 절차 단계 | 제출 시한 | 기대 효과 |
|---|---|---|
| 수사~기소 전 | 검찰의 처분 전 |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 가능성 |
| 1심 재판 중 | 1심 변론종결 전 | 선고형에 온전히 반영 |
| 1심 선고 이후 |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 항소심 선고 전까지 제출 | 항소심에서 반영 가능 |
신병이 구속된 사건은 합의를 얼마나 서둘러야 하나요?
피의자의 신병이 구속된 사건은 시간이 더 촉박합니다. 경찰 단계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검찰 단계에서는 10일에 1회 연장 10일이 더해지는 구조여서, 이 구속기간 안에 사건의 방향이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합의를 고려한다면 이 기간 안에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합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은 당사자 간 직접 연락입니다. 사과할 의도였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면 2차 가해나 회유·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되어 오히려 구속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고 조건을 조율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합의서는 금액만 적은 문서로는 부족합니다. 이후 분쟁을 막으려면 다음 내용이 문구로 명확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 처벌불원 의사
- 비밀유지 조항
- 재접촉 금지 조항
- 민사상 손해배상 포기 범위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합의(공탁)가 가능한가요?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해 공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탁은 가해자 측의 일방적 변제일 뿐이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동일한 무게로 평가되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양형에서 참작되는 정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유사 사안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식 후 노래방에서 동료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30대 초반의 사례에서는, 첫 경찰 조사 출석요구서를 받은 단계부터 당일 동선과 좌석 배치, 결제 내역, 동석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보해 사실관계의 범위를 특정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했습니다. 이후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 측에 의사를 타진해 재접촉 금지와 비밀유지 조항을 담은 합의서를 검찰 송치 이후 처분 전에 제출했고, 이 사안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접촉의 정도와 전과 유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약식 벌금이나 정식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되어,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합의가 불가능한가요?
-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일방적 변제일 뿐이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동일하게 평가되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공탁에 이의를 제기하면 참작 정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은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접촉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가해자의 전과와 경제적 사정, 사건 경위를 종합해 수백만 원대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폭넓게 형성됩니다. 결합범으로 가중되는 사안이나 미성년자 피해 사건은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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