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반의사불벌죄 여부와 대응 기한 정리
2026. 9. 3.
강제추행,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강제추행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기소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는 강제추행이 폭행죄·협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며, 처분과 양형 단계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인가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강제추행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예: 폭행죄, 협박죄)
-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성폭력범죄에 남아 있던 친고죄 규정은 2013년 6월 개정법 시행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후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기관이 인지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이던 시절 적용되던 고소기간 특례도 더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처벌 수위)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도 같은 예로 처벌됩니다.
| 유형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준강제추행(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 형법 제299조 |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 |
|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 형법 제305조 |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 |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하며,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년에 이른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등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합의·처벌불원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처벌불원 의사는 공소제기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음 시점까지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는지에 따라 결론의 폭이 달라집니다.
- 경찰 수사 단계
- 검찰 송치 후 처분 전
- 늦어도 1심 판결 선고 전
제출 시점과 자료에 따라 기소유예, 약식명령(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결론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합의만 믿고 조사 진술을 정리하지 않는 것이 위험하며, 피해자는 합의금 액수만 논의하다 사후 문제 제기를 봉쇄하는 조항에 그대로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탁법상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의사 확인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공탁은 합의서만큼의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공탁 시점과 금액은 사건 진행 단계를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고소가 소추조건이 아니므로,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하고 검사는 기소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나 유죄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절차별로 불복 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상황 | 절차 | 기한 |
|---|---|---|
| 불기소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 검찰항고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유죄 판결에 불복할 때 |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이내 |
| 약식명령에 불복할 때 | 정식재판청구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이 왜 중요한가요?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점이 됩니다. 접촉 경위와 고의 여부를 어떤 순서로 설명할지, 어떤 객관적 자료를 언제 제출할지는 조사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협상도 당사자가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했는데도 기소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공소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사실은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등 처분 결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므로, 합의를 입증할 자료를 처분 전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합의금을 공탁할 수 있나요?
- 네, 공탁법상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 의사 확인 없는 일방적 공탁은 합의서만큼의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어, 공탁 시점과 금액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 고소를 취소했는데도 계속 조사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강제추행은 고소가 소추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하고 검사는 기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기소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항고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함께 보면 좋은 글
- 아동학대와 훈육의 법적 경계, 처벌 기준과 대응 절차아동학대는 훈육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처벌 기준, 신고 후 72시간 절차, 공소시효 특례, 취업제한까지 대응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 강제추행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 면제도 가능할까강제추행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법원이 사안별로 정합니다. 형법 제298조 처벌 기준과 면제 요건, 기산 시점, 불복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 군무이탈죄 처벌 수위, 자진복귀 시점과 이탈 사유로 갈린다군무이탈죄는 이탈 시간이 아니라 군무기피 목적과 복귀 경위로 성립·양형이 갈립니다. 평시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 군대 내 절도 처벌 수위, 형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군형법에는 절도 규정이 없어 형법 제329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절도·횡령 구분, 군사법원 절차, 징계 병과, 공소시효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법률 상담 문의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하세요.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