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기준, 소지·시청도 처벌될까
2026. 9. 3.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어떤 법으로, 어떻게 처벌되나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그 결과물을 반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직접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도덕적 비난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 편집·합성·가공 및 반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형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만들지 않고 받아서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처벌 대상입니다. 2024년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범위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합성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파일을 갖고 있거나 열어 본 것만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성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어떤 경로로 접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접속 이력과 대화 내역을 임의로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대화 이력과 저장 경로가 복원되는 경우가 많아,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오히려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유형별 형량은 어떻게 다른가요?
| 행위 유형 | 법정형 |
|---|---|
| 편집·합성·가공 및 반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피해자는 신고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삭제가 아니라 보존입니다.
- 게시물 주소(URL)와 게시 시각을 화면 그대로 캡처
- 게시자 계정 아이디, 대화방 참여자 목록 캡처
- 원본 파일을 별도로 저장
이렇게 확보한 자료는 수사기관이 게시자를 특정하는 단서가 됩니다. 확산 차단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과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을 함께 활용하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게시 계정과 접속 기록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게시물 주소, 게시 시각, 계정 정보를 함께 제출할수록 서버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으며, 고소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은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와 취업제한 등 처벌 외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법원 판단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거나 약식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복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판결·명령을 받은 즉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은 실제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나요?
가상의 사례로 살펴보면, 지인의 사진이 합성물로 만들어져 메신저 대화방에 유포된 경우 피해자 측은 최초 유포 화면과 대화방 참여자 목록을 캡처해 고소장을 접수하는 동시에 삭제 지원을 신청해 확산을 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제작자와 단순 재유포자의 가담 정도가 나뉘어 조사되며,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고 피해 회복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가 처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대화방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도 제작·유포·소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만들지 않고 받아서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 네. 2024년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성물이라는 사정을 알았는지, 어떤 경로로 접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접속 이력과 대화 내역을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게시 계정과 접속 기록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게시물 주소, 게시 시각, 계정 정보를 함께 캡처해 제출할수록 서버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은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며,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처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법원 판단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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