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제작·유포·소지 단계별 형량은 어떻게 다른가
2026. 9. 3.
딥페이크 합성물은 유포하지 않고 만들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처벌됩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이 담긴 촬영물이나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실제로 퍼뜨렸는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정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죄가 성립합니다. 과거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되었지만, 개정을 거치며 이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현재는 만들기만 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 편집·합성·가공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렇게 만들어진 편집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퍼뜨리면 형량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단순 편집·반포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상습으로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확산 범위와 영리성 여부가 형량을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 단계 | 행위 | 처벌 수위 |
|---|---|---|
| 제작 | 편집·합성·가공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반포 |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유포 | 정보통신망 이용 영리 목적 반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상습범 | 위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소지 등 | 편집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별도의 처벌 규정 적용 |
합성물을 소지·저장·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직접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이런 편집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 역시 별도의 처벌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파일을 전달받아 가지고만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피해자는 신고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게시물을 지우기 전에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삭제를 서두르다 경로 추적의 단서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게시물 주소, 화면, 게시 일시, 게시자 계정을 캡처해 보전
- 수사기관에 고소·신고 접수 (친고죄가 폐지되어 고소기간 제한 없음)
- 삭제 지원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전문 지원기관을 통해 동시 진행 가능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어떤 절차·기한에 유의해야 하나요?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증거인멸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합니다. 조사에 앞서 저장 경위와 유포 여부를 구분해 정리해 두어야 하며, 형사절차의 주요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은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
-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 제기
-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기간 도과 시 그대로 확정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이 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 처벌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이며,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판결 선고 전까지 관련 자료가 제출되어야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유포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시점 관리가 필요하며, 인정 범위는 확산 정도와 입증된 피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따르나요?
형벌 자체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이후의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초범 여부, 유포 범위,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약식 벌금·정식 기소 등 결론이 갈리며, 동일 유형이라도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유포 없이 합성만 했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 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포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개정으로 삭제되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만으로 허위영상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집물의 성적 성격과 대상자 특정 가능성은 실제로 다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서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으며, 합의와 피해 회복 정도는 기소 여부·양형에 참작되는 요소일 뿐입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 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 구속영장이나 항소 등 형사절차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나 항소는 각각 고지·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재판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어 더는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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