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처벌 기준과 초기 대응법
2026. 9. 3.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를 반포·판매·제공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행위 유형 | 법정형 |
|---|---|
| 편집·합성·가공(유포 전이라도 해당)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반포·판매·제공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촬영물·편집물을 이용한 협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크게 올라가며,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처벌됩니다.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에 자동으로 저장된 경우처럼 저장에 대한 고의가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에서는, 파일이 저장된 경위와 이를 인지·삭제한 시점을 소명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영상물로 금전이나 만남을 요구받으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합성물을 빌미로 금전이나 만남을 요구받았다면 촬영물·편집물을 이용한 협박죄가 별도로 성립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이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와는 별개로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에 무엇을 확보해야 하나요?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다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게시물 URL과 게시 화면 전체 캡처
- 게시 일시 및 조회수·댓글 등 유포 정황
- 가해자로 추정되는 계정과의 대화 내역
- 2차 유포가 발생한 경로(단체대화방, 커뮤니티 등)
삭제가 시급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절차를 수사와 별도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유포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게시 계정과 접속 기록을 추적해 유포자를 특정합니다. 고소 전에 게시물 URL과 캡처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이후 삭제되더라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편집·유포 행위뿐 아니라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송치·기소·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에 전자기기 임의제출 범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허위영상물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지한 사과, 합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으며, 그 반영 정도는 유포 범위와 피해 정도, 초범 여부 등 사안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항소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허위영상물 사건은 통상 입건 후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기소, 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사정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주나요?
같은 혐의라도 결론은 사안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되는 대표적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포 범위와 2차 유포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
- 초범 여부와 동종 전과 유무
-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등 양형자료 제출 여부
예를 들어 초범이고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며 조사 전 합의와 처벌불원서, 재발방지 교육 이수 내역을 제출한 경우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가 있는 반면, 유포 범위가 넓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정식 기소와 실형까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관련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 네.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유포자를 모르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계정과 접속 기록을 추적해 유포자를 특정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사과와 합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추가로 가중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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