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청구소송: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할 때 받아내는 방법

2026. 10. 28.

핵심 요약제3채무자가 압류한 채권의 지급을 거절하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피고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야 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 같은 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압류 및 추심명령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소 제기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채권 부존재·변제·상계·동시이행 항변을 주로 내며, 압류명령 송달 뒤에 취득한 반대채권으로는 상계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하면 추심금청구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도 제3채무자가 “채무가 없다”거나 “이미 정산했다”며 지급을 거절하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받아낼 권한을 줄 뿐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제3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추심금청구소송까지 가는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1. 집행권원 확보: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2.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채권 파악: 임대차보증금, 공사대금, 예금 등
  3.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과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송달된 때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4. 진술 신청: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존부와 지급 의사를 밝히도록 요구
  5. 지급 거절 시 추심금청구소송 제기
  6. 승소 판결(집행권원)로 제3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추심금청구소송은 누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하나요?

원고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피고는 채무자가 아닌 제3채무자입니다. 소를 제기하려면 아래 요건이 필요합니다.

구분내용
원고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피고제3채무자(채무자 아님)
집행권원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압류 및 추심명령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함
피압류채권압류 대상 채권이 실제로 존재해야 함
채무자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소송고지를 함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압류채권자에게 내세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추심금청구소송에서 꼭 알아야 할 기한은 무엇인가요?

단계기한의미
진술 신청 후송달일부터 1주 이내제3채무자가 채권의 존부와 지급 의사를 밝혀야 함
소장 송달 후30일 이내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을 받을 수 있음
판결 선고 후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항소 기간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채권자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채권자는 압류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그 액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같은 자료는 채권자가 직접 갖고 있기 어렵기 때문에, 진술 신청 결과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압류명령에서 채권을 어떻게 특정했느냐에 따라 압류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채권의 종류·발생 원인·금액이 분명하게 특정되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소멸시효는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만으로는 압류된 채권(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채권처럼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면,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해야 시효를 막을 수 있으므로 소 제기를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하나요?

  • 채권 부존재·변제: 지급할 채무가 없거나 이미 갚았다는 주장
  • 상계: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예: 하자보수비, 지체상금)으로 상계한다는 주장
  • 동시이행: 임대차보증금처럼 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

이 중 상계는 반대채권을 언제 취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압류명령 송달 뒤에 취득한 반대채권으로는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98조). 반대로 송달 이전에 취득한 반대채권이라면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어, 채권자는 취득 시점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30일) 안에 계약·정산 자료를 정리해야 하고,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공탁을 통한 이중지급 위험 차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어떻게 다르고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구분추심명령전부명령
효과채권자에게 추심 권한만 생김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됨
변제 효과실제로 받은 만큼만 생김즉시항고 기간(1주)이 지나 확정되면 변제 효과 발생
못 받은 경우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 가능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
주의점지급 거절 시 추심금청구소송 필요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 겹쳐 있으면 효력이 없음

제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하고 다른 채권자와 경합할 우려가 없다면 전부명령이 간명하고, 자력이나 경합이 불확실하다면 위험이 적은 추심명령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채무자가 어디서 돈을 받는지 모르면 압류할 채권을 어떻게 찾나요?

집행권원이 있다면 재산명시신청으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그래도 재산을 찾지 못하면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재산조회를 신청해 예금 채권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명시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낸 채무자는 감치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실제 분쟁은 어떤 모습인가요? (가상 예시)

아래는 유사 사안을 단순화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쟁점확인할 자료
자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확정받았으나 집행할 재산이 없음하도급업체가 원청에 받을 공사대금 잔금을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포착지급명령 확정 증명,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증명
원청이 잔금은 인정하면서도 하자보수비·지체상금을 공제하면 줄 돈이 없다고 진술잔금 액수의 증명, 공제 항목 발생 시점(송달 전후)과 상계 가능 여부도급계약서, 기성 검사 서류, 세금계산서
추심금청구소송 제기송달 이후에 생긴 공제 항목은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 조정으로 분할 지급 합의도 가능조정조서 또는 판결문(집행권원)

정리: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압류 및 추심명령은 출발점일 뿐이고,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하면 추심의 소를 거쳐야 회수가 완성됩니다. 채권자는 채권의 특정, 증거 확보, 소멸시효(3년), 상계 항변의 취득 시점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제3채무자는 답변서 기한 안에 정산·변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만 해 둔 상태인데 바로 추심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집행권원이 아닌 보전처분이므로 그 상태로는 추심금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본안에서 집행권원을 얻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추심명령은 추심 권한만 생기므로 받지 못해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가 이전되어 즉시항고 기간(1주)이 지나 확정되면 변제 효과가 생기지만,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그 위험을 채권자가 떠안고 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 겹쳐 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누구에게 돈을 받을지 몰라 압류할 채권을 못 찾는데 방법이 있나요?
집행권원이 있다면 재산명시신청으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신청해 예금 채권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명시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낸 채무자는 감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을 받은 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지급 위험을 질 수 있습니다.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공사대금·물품대금처럼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압류 및 추심명령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재판상 청구인 추심의 소를 제기해야 시효를 막을 수 있으므로 소 제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3채무자가 하자보수비 등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하면 막을 수 있나요?
압류명령 송달 뒤에 취득한 반대채권으로는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반대채권이 송달 전에 생긴 것인지 후에 생긴 것인지 취득 시점을 구체적으로 따져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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