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급여 압류 방법 — 집행권원부터 추심까지 절차 총정리
2026. 7. 1.
급여 압류란 어떤 절차이며, 언제 활용할 수 있나요?
채무자 급여 압류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9조)을 통해 채무자가 고용 회사로부터 받을 급여채권을 동결하고, 채권자가 직접 추심하는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채무자가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실효적이며, 반드시 집행권원을 먼저 보유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집행권원이 없으면 압류 신청 자체가 각하됩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 세 가지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판결문 — 대여금·손해배상 소송 승소 후 취득. 판결 확정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민법 제165조 제1항).
- 지급명령 — 채무자가 송달 후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소송보다 비용·기간이 절감됨.
- 집행인낙 공정증서 — 공증인 앞에서 작성한 공정증서로,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가능.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사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이므로 채권 유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여 중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채무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압류금지채권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
| 월 급여 구간 | 압류금지(보호) 금액 | 최대 압류 가능 금액 |
|---|---|---|
| 250만 원 이하 | 전액 | 0원 |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 250만 원 (고정 하한) | 급여 - 250만 원 |
| 500만 원 초과 ~ 600만 원 | 급여의 1/2 | 급여의 1/2 |
| 600만 원 초과 | 300만 원 + (급여의 1/2 - 300만 원)의 1/2 | 급여 - 보호금액 |
250만 원·300만 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가 정한 기준으로,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조정됩니다(2026.2.1 시행 기준). 압류 범위를 초과 산정하면 채무자가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회수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정이 중요합니다.
급여 압류 절차는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 집행권원 확보 — 지급명령·소송 등으로 판결문 또는 확정 지급명령 취득
- 채무자 재직 회사 특정 —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조회, 금융정보 조회 활용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채무자 주소지 또는 제3채무자(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 법원 결정·제3채무자 송달 — 법원이 압류 결정을 내리면 회사에 송달되며, 회사는 해당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 불가
- 추심권 행사 — 채권자가 직접 회사에 추심 청구하여 채권 회수
회사가 추심에 응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 소송(민사집행법 제249조)을 제기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퇴사하거나 이직하면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압류는 특정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을 목적으로 하므로, 채무자가 퇴사하면 해당 압류 효력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재직 회사를 특정한 뒤 동일한 압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직이 잦거나 소득이 불규칙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보험금 등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병행하는 전략이 실효적입니다.
회사(제3채무자)가 채무 사실을 알게 되나요?
네, 불가피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법원 결정이 고용 회사에 직접 송달되는 구조이므로 회사는 채무 사실과 압류 금액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 점이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자발적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법적 불이익은 없으며, 회사는 제3채무자로서 법원 명령에 따를 의무만 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집행권원 없이 채무자 급여를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판결문·지급명령·집행인낙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지급명령 신청(2주 이내 이의 없으면 확정) 또는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 채무자 급여 압류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3채무자(고용 회사)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채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월 급여가 200만 원인 채무자에게서 얼마나 압류할 수 있나요?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 250만 원 이하의 급여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200만 원이라면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0원입니다.
- 채무자 퇴사 후 새 직장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 재산명시 신청(민사집행법 제61조)이나 채무자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건강보험공단·금융기관을 통해 재직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새 직장 확인 후 동일 절차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 회사가 추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제3채무자(회사)가 추심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9조). 승소 시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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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등기우편(배달증명)과 함께 보내야 도달 증거가 남습니다내용증명은 발송 사실만 증명하며 도달 사실은 배달증명으로 남겨야 합니다. 최고로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얻으려면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 미수금 내용증명 작성법: 필수 기재 항목과 회수로 이어지는 문구미수금 내용증명에는 채권 발생 경위·금액·변제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민법 제162조)이며, 임박 시 최고 후 6개월 내 소송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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