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는 약정금,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나요?

2026. 7. 1.

계약서 없는 약정금,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나요?
핵심 요약계약서가 없어도 청약과 승낙만으로 계약은 성립하므로(민법), 문자메시지·계좌이체 내역·통화 녹음 등으로 약정 내용을 입증하면 소송을 통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입증책임을 지며, 일반 채권은 10년(상사채권 5년) 안에 청구해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계약서 없이도 약정금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며, 서면 작성은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입증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더라도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증인 진술 등)를 확보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는 약정, 어떤 증거로 입증해야 하나요?

소송에서는 약정금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다음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법원이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계좌이체 내역: 금원이 실제 오간 사실과 이체 일시·금액 확인
  •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빌린 돈 언제까지 갚겠다", "이자 포함해 주겠다" 등 변제 의사가 드러난 내용
  • 통화 녹음: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거나 변제를 약속하는 육성
  • 증인 진술: 약정 체결 당시 동석했던 제3자의 진술서 또는 법정 증언
  • 일부 변제 이력: 채무자가 과거 일부 금액을 갚은 정황(채무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음)

단순한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화 내용이나 정황 증거를 함께 확보해 약정의 성격(대여 여부·변제기한·이자 유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약정 자체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약정 사실을 전면 부인하더라도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약정 당시 동석한 증인의 진술, 이후 변제를 독촉한 문자·메일 기록, 일부라도 변제가 이루어진 정황을 종합하면 법원이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증거의 증명력 판단이 달라지므로, 소송 제기 전 보유 증거의 증명력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없는 약정금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며, 상행위로 발생한 상사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으로 단축됩니다. 이자·사용료처럼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기 지급하기로 정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경우 청구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약정일과 변제기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종류소멸시효 기간근거 법령
일반 민사채권(개인 간 약정금)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사채권(상행위로 발생한 채권)5년상법 제64조
이자·사용료 등 정기금 채권3년민법 제163조

계약서 없는 약정금,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 본안소송 제기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내용증명: 변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추후 소송의 증거로 활용
  • 지급명령(독촉절차):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다툼의 소지가 적은 금전채권은 법원 심문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어 통상 본안소송보다 신속합니다. 채무자가 정본 송달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 절차로 자동 전환됩니다.
  • 민사 본안소송(소액사건심판 포함): 다툼이 예상되거나 이의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소가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당사자 간 이자를 약정했다면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민법 제397조에 따라 금전채무 불이행 시 법정이율(민사 연 5%, 상사 연 6%)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소 제기 이후 기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만으로 계약서 없는 약정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빌린 돈은 언제까지 갚겠다", "이자를 포함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카카오톡 대화는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계좌이체 내역이 더해지면 실제로 금원이 오갔다는 사실까지 함께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구두 약정 자체를 부인하면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동석했던 증인의 진술, 변제를 독촉한 기록, 일부 변제 이력 등을 종합하면 법원이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별로 증거의 증명력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약정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 상사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 지나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나요?
채무자와의 다툼이 크지 않다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지급명령이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되어 더 신속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전환되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소가 3,000만 원 이하 시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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