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약속 약정금 청구, 가능할까? 요건과 소멸시효 총정리

2026. 7. 1.

구두 약속 약정금 청구, 가능할까? 요건과 소멸시효 총정리
핵심 요약구두로 한 금전 약속도 민법상 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계약서가 없어도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일반 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정기채권 3년)가 지나지 않아야 하고, 통화 녹음·메신저 대화·송금 내역 등으로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약속한 금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계약 성립에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낙성·불요식 계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이 일을 도와주면 얼마를 주겠다"는 구두 약속도 금액과 조건이 특정되어 있다면 법적 구속력 있는 채권으로 인정됩니다. 관건은 효력 유무가 아니라 그 약정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계약서 없이 어떻게 약정 내용을 입증하나요?

  • 통화 녹음 파일
  •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캡처
  • 계좌 이체 내역(선금·착수금 등 지급 기록)
  • 약속 당시 동석했던 제3자의 진술서·증언
  • 이행행위를 보여주는 정황자료(업무 수행 이메일, 결과물 제출 기록 등)

이 중 한 가지 자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여러 증거를 함께 확보해 금액·지급 시기·조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상대방의 답변이나 무응답 자체를 추가 증거로 축적하는 방법도 활용됩니다.

상대가 "그냥 해본 말"이라고 부인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해당 발언이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인지, 단순한 사회적 호의·덕담에 불과한지를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판단 시 핵심 요소는 다음 3가지입니다.

  • 금액과 지급 조건이 구체적 수치로 특정되었는지
  • 약속을 전제로 실제 이행(선금 지급, 업무 수행 등)이 있었는지
  • 약속이 오간 상황이 일회성 덕담이 아닌 거래 성격의 협상 과정이었는지

세 요소가 뒷받침될수록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두 약정금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채권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집니다.

채권 유형소멸시효근거
일반 민사채권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이자·급료·도급대금 등 정기 채권3년민법 제163조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상사채권)5년상법 제64조

구두 약정금이 영업 관련 거래(상행위)에서 비롯된 경우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채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합니다. 내용증명(최고)만으로는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으며, 민법 제174조에 따라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소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 등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에 그치지 말고 곧바로 지급명령이나 소송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구두 약정금은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요?

  • 1단계: 내용증명 발송 - 약정 내용과 이행 촉구 의사를 명확히 하고 상대 반응을 증거로 확보
  • 2단계: 지급명령 신청(민사소송법 제462조) - 다툼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 신속·저비용으로 진행 가능
  • 3단계: 본안 소송(민사 소장 제기) - 상대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거나 다툼이 클 경우 진행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 통상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가 전혀 없어도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민법은 구두 약정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하므로 계약서 부재만으로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등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약속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소멸시효 경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사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이자·급료 등 정기채권은 3년(민법 제163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채권의 성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독촉절차)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다툼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처음부터 본안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최고)은 그 자체로 시효를 확정적으로 중단시키지 못하며, 민법 제174조에 따라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소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 등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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