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법적 대응 절차와 소멸시효
2026. 7. 1.
하도급 공사대금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에 따라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관련 고시상 지연이자율은 연 15.5%로 정해져 있다(고시 개정 시 변동 가능).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할인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기준 |
|---|---|---|
| 지급기한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하도급법 제13조 |
| 지연이자율 | 연 15.5%(고시 기준) | 하도급법 제13조의2 |
| 소멸시효 | 3년 | 민법 제163조 |
대금을 못 받았을 때 밟을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미지급 공사대금 회수는 통상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증거 확보: 계약서, 작업지시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정리한다.
- 내용증명 발송: 지급 기한과 금액을 특정해 임의 변제를 촉구하고, 추후 소멸시효 중단의 근거로 활용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의 독촉절차로,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인지액이 적고(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수준) 절차가 신속하다.
- 가압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산 은닉이 우려되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부동산·채권·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보전한다.
-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으로 전환되며, 승소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한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구두계약도 민법상 유효한 계약이므로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계약 내용과 대금액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데,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작업 현장 사진, 문자·메신저 대화 내역 등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해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소명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부도났을 때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하도급법 제14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직접지급청구권을 인정한다. 대표적으로 ①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가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② 원사업자가 파산·부도·영업정지 등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③ 원사업자가 2회 이상 대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고 어떻게 중단시키나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는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채무 승인 등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으며,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유치권을 행사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민법 제320조에 따라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다.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시공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을 행사해 인도를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변제를 압박할 수 있다. 다만 유치권 자체에는 우선변제권이 없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하므로 점유 유지가 핵심 요건이다.
자주 묻는 질문
-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지급명령의 인지액은 통상의 민사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되어 소송보다 신속하게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전환된다.
- 가압류는 어느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좋은가요?
- 상대방의 재산이 줄어들거나 은닉될 우려가 있다면 내용증명 발송과 동시에 또는 그 직후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 보전과 함께 소멸시효 중단 효과도 얻을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은 행정적·조정적 절차이고, 지급명령·소송은 사법적 절차이므로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면 그 내용에 따라 별도 소송의 실익이 달라질 수 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 민법 제163조 ↗
- 민법 제320조 ↗
- 민사집행법 ↗
- 민사소송법 제4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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