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안 주면 어떻게 강제하나요? 집행권원 확보 방법
2026. 7. 24.
합의서만 있으면 바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는 민법상 계약(약정)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합의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정당화하는 공적 문서로, 확보 이후 집행문 부여, 압류·추심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합의서 작성 = 계약 성립(민법)
- 집행권원 확보 = 강제집행의 전제조건
- 집행문 부여 → 압류·추심 = 실제 강제집행 단계
집행권원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상황에 따라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방법 | 적합한 경우 | 특징 |
|---|---|---|
| 공정증서(공증) 작성 | 합의 단계부터 준비 가능한 경우 | 합의서에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포함해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음 |
| 지급명령 신청 | 채무 사실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 | 정식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집행권원 확보 가능 |
| 민사소송(약정금 청구) | 금액·내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 | 본안 소송을 거쳐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 |
즉 합의 시점에 공정증서를 준비해 두지 않았다면, 사후적으로는 지급명령이나 약정금 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새로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압류 대상이 될 상대방의 재산(예금·급여·부동산 등)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지급 지연이 확인된 시점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어떤 흐름으로 이행이 강제되나요?
형사 합의금 50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상대방이 첫 회차 지급 이후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을 예로 들면, 다음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합의서 내용 검토(강제집행 인낙 문구 포함 여부 확인)
-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또는 약정금 청구 소송 진행
- 집행권원 확보
- 재산 압류·추심
만약 합의서가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포함한 공정증서 형태로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예금·급여·부동산에 대한 압류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이행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합의금을 받기로 한 쪽은 처음부터 강제집행이 가능한 형태(공정증서·강제집행 인낙 문구 포함)로 합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쪽도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지급 후 영수증·입금 증빙을 남기지 않으면 이중 청구 위험이 있음
- 합의 조건이 모호하면 이후 분쟁이 재발할 수 있음
- 형사 사건과 연계된 합의는 합의서 문구가 처벌 수위와 후속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작성 단계부터 신중해야 함
또한 입금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합의서 원본 등 증거를 빠짐없이 보관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합의서에 서명을 받았으면 바로 상대방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합의서는 민법상 계약으로서 효력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집행권원이 필요하며, 이를 확보한 뒤 집행문 부여, 압류·추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집행권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하나요?
- 합의 단계에서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거나, 채무 사실이 비교적 명확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있거나 금액·내용에 분쟁이 있으면 약정금 청구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로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입금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합의서 원본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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