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회수 절차와 소멸시효 정리

2026. 7. 1.

친구에게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회수 절차와 소멸시효 정리
핵심 요약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과 채무를 인정하는 메시지만 있으면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가압류·강제집행·재산명시신청을 통해 회수하며, 일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민법 제598조에 따라 금전소비대차는 구두 약정만으로도 성립하며, 차용증은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증거 확보 수단일 뿐이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대여 사실과 상환 약속을 입증한다.

  • 계좌이체 내역(적요란에 '대여', '빌려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증거력이 강해짐)
  •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중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등 채무를 인정하는 표현
  • 통화 녹음, 내용증명 발송 후 받은 답변

단순 송금 내역만 있으면 상대방이 '증여받은 것' 또는 '다른 채무의 변제'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채무를 인정하는 메시지나 내용증명 회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가 계속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크게 지급명령(독촉절차)과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두 가지 경로가 있다.

구분지급명령민사소송
심리 방식서류 심사(변론 없음)변론 진행
비용·기간저렴하고 신속상대적으로 오래 걸림
확정 조건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판결 선고 후 항소기간(2주) 경과 시 확정
이의신청 시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전환해당 없음

채무 액수가 크거나 다툼의 여지가 많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후로 부동산·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를 함께 검토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일반적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 다만 이자·수당처럼 1년 이내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채권 등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하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최고) 후 6개월 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한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강제로 받아낼 수 있나요?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며, 이를 근거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 예금, 급여 등 채권 압류
  • 부동산 강제경매 —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뒤 배당
  • 동산집행 — 자동차, 가재도구 등 압류·매각

급여를 압류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압류금지채권 범위(통상 월 185만원 상당 등 최저생계비 부분)는 압류가 제한되므로, 채무 전액을 한 번에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는 어떻게 찾나요?

재산을 알 수 없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직접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금융기관·부동산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0일의 감치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된다.

지연손해금(이자)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당사자 간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민법상 법정이율 연 5%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 다만 당사자 간 이자 약정이 있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더 빠른가요?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어 통상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다. 다만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 이의신청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다툼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선택하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다.
가압류는 꼭 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후로 부동산·예금 등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다. 가압류 없이 승소해도 그 사이 재산이 빠져나가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소멸시효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청구(최고)한 뒤 6개월 이내에 지급명령이나 소를 제기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한다. 최고만으로는 시효 중단 효력이 6개월밖에 유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후속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근거

법률 상담 문의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하세요.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