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는 법: 채권 회수 절차와 소멸시효 총정리

2026. 8. 25.

핵심 요약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채권을 증명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상대방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하는 순서를 밟아야 한다. 민법 제162조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방치하지 말고 초기에 시효 중단 조치를 검토해야 하며, 추심 과정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금지행위를 넘으면 오히려 채권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돈을 떼였을 때 밟아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떼인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등으로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고, 다음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마지막으로 상대방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에 나서는 순서다.

  • 1단계 — 증거 정리: 이체 기록, 대화 내역, 차용증 등 금전 수수와 변제 약속을 뒷받침하는 자료 확보
  • 2단계 — 집행권원 확보: 소액·이의 가능성이 낮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되면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소송
  • 3단계 —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재산명시·재산조회를 거쳐 부동산·예금·급여 등에 강제집행

감정적으로 무리하게 독촉하기보다, 이 순서를 따라 채권을 법적으로 확정하고 회수하는 것이 회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상사채권 등 일부 채권에는 이보다 짧은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채권의 성격을 확인하고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 등으로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효가 완성되면 채권 자체를 법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변제가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초기에 시효 중단 여부부터 점검해야 한다.

지급명령과 대여금 청구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급명령(독촉절차)과 소송은 집행권원을 확보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절차와 활용 상황이 다르다.

구분지급명령(독촉절차)대여금 등 청구 소송
적용 상황채무자의 이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사실관계나 금액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절차서면 심사만으로 신속·간이하게 진행변론을 거쳐 판결로 확정
채무자 이의 시통상의 소송절차로 자동 전환해당 없음(이미 소송 절차)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별도 소송을 새로 제기할 필요 없이 통상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다툼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금전 수수와 변제 약속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채권을 입증할 수 있다.

  • 계좌이체 내역
  • 문자·메신저 대화 기록
  • 통화 녹취
  • 변제 약속을 언급한 메모나 이메일

다만 증거가 부족할수록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툴 여지가 커지므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소송이나 지급명령 단계에서 유리하다.

추심 과정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정당한 채권이라도 추심 방법이 법을 벗어나면 채권자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다음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채무자나 관계인에 대한 폭행·협박·체포·감금
  •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한 추심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행위
  •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방문·전화

독촉이 급할수록 이런 경계를 넘기 쉬우므로, 반복 연락이나 야간 연락 대신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소송 등 합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를 진행해야 한다.

승소 판결을 받고도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이 확정돼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력이 부족하면 실제 회수가 지연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다음 절차를 검토한다.

  •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채무자 명의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 파악
  • 파악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 등)
  • 초기 단계에서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으로 재산 은닉·처분을 사전에 차단

채무자의 자력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소송 진행과 별개로, 초기에 가압류부터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회수 확률을 높인다.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소송에서 승소하면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이는 별도 청구 없이도 소송 절차 안에서 함께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소장 작성 단계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취지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녹취 등 금전 수수와 변제 약속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채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할수록 다툼의 여지가 커지므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이의가 없으면 신속하고 간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독촉절차이고, 소송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을 때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도 통상의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돈을 받으려고 밤늦게 계속 전화해도 되나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채권자가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독촉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한 회수를 권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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