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금 미지급 소송 대응 — 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

2026. 7. 1.

거래처 대금 미지급 소송 대응 — 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
핵심 요약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최고 후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권을 확정하고,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상인 간 거래대금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므로 지체 없이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원금 외에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대금을 안 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행을 공식 최고(催告)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은 청구 의사를 증명하는 서면 증거가 되며, 민법 제174조에 따라 발송일로부터 6개월간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합니다. 이 6개월 안에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상대방이 최고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법적 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나요?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다툼 여지가 없다면 지급명령(독촉절차)이 유리합니다. 인지대가 소장의 10분의 1에 불과하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법정 출석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절차인지대법정 출석적합 상황
지급명령소장의 1/10불필요소액·다툼 없음·소재지 명확
소액사건심판일반 소송과 동일1회 원칙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가 기준 이하
민사 본안소송소가 기준 산정수회 필요고액·증거 다툼·이의 예상 사건

거래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상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비상인 상대방에 대한 상품·용역 대금 청구는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법 제16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10년으로 갱신됩니다.

  • 상인 간 거래(상사채권): 5년 — 상법 제64조
  • 상인이 비상인에게 판매한 상품·용역 대가: 3년 — 민법 제163조 제6호
  • 내용증명 발송(최고) 후: 6개월 시효 진행 저지 — 민법 제174조 (이 기간 내 소 제기 필수)
  • 판결·지급명령 확정 후: 10년으로 갱신 — 민법 제165조

주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의 항변으로 청구가 기각됩니다. 미수금 발생 즉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십시오.

가압류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소송 전이라도 즉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법원은 통상 청구금액의 10~20% 상당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하며,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 기입과 동시에 처분 제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부동산 가압류: 등기 기입 즉시 처분 제한 — 가장 강력한 보전 효과
  • 예금채권 가압류: 금융기관 계좌 동결 — 신청 후 수일 내 집행 가능
  • 매출채권·임대보증금 가압류: 제3채무자에게 지급 금지 통보

지연손해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소장에 지연손해금을 명시하면 원금 외에 이자 상당액을 함께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어 채무자에게 조기 변제 압박이 됩니다.

적용 기간이율근거
이행 지체일 ~ 소장 송달일연 6%(상사) / 연 5%(민사)상법 제54조 / 민법 제379조
소장 송달 다음 날 ~ 완제일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연 12%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청구취지에 명시해야 인정됩니다. 직권 적용이 아닙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집행 가능한 재산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금융거래정보 조회로 계좌 파악 후 압류, 추심으로 직접 수령
  • 부동산 강제경매: 경매 낙찰 대금에서 배당(민사집행법 제78조)
  • 급여채권 압류: 법정 압류 금지 한도(민사집행법 제246조) 초과분 압류 가능
  •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 목록 제출 의무, 허위 신고 시 형사 처벌(민사집행법 제61조, 제68조)
  • 재산조회 신청: 금융기관·관공서에 채무자 재산 일괄 조회(민사집행법 제74조)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

재산 은닉이 의심될 때도 다음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는 재산 은닉·처분 행위 자체를 형사 처벌하며,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자진 변제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재산명시명령 → 불응·허위 신고 시 감치·과태료(민사집행법 제61조·제68조)
  • 금융거래정보 조회 → 전 금융기관 계좌 일괄 파악(민사집행법 제74조)
  • 강제집행면탈죄 형사 고소 → 재산 은닉·처분 행위 처벌(형법 제327조)
  • 사해행위취소소송 →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 취소 청구(민법 제406조)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도 거래대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 문자·이메일 등 거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입금 사실은 채무 존재를 인정받는 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부족할수록 입증 부담이 커지므로 보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통상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 신청은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므로 채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환 시 납부한 인지대는 소장 인지대에서 공제됩니다.
거래대금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원칙적으로 대금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지급 기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용역 완료일 또는 물품 납품일을 기산점으로 봅니다. 내용증명 발송(최고)은 6개월간 시효 진행을 저지하며(민법 제174조), 이 기간 내 소장을 접수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확정됩니다.
가압류 없이 바로 본안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실무상 필수적입니다.
판결로 연 12% 지연손해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소장의 청구취지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명시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원고의 청구가 있어야 인정되며,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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