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못 받았을 때 소송 절차와 소멸시효 총정리

2026. 7. 10.

핵심 요약약정금을 받지 못하면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청구액 3,000만원 이하), 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재산 은닉이 우려되면 본안소송 전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인다.

약정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 지급을 공식적으로 최고(催告)해야 한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소멸시효를 곧바로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지만, 민법 제174조에 따라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압류·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된다. 또한 내용증명은 이후 소송에서 지급 요구 사실과 상대방의 무응답을 입증하는 증거로도 활용된다.

약정금 청구 소송은 어떤 절차와 종류로 진행되나요?

내용증명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채권 회수 절차로 넘어간다. 청구 금액과 다툼 여지에 따라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절차기준·근거특징
지급명령(독촉절차)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 금액 제한 없음서면심사만으로 진행되어 비용·기간이 짧지만, 채무자가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된다
소액사건심판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가 3,000만원 이하1회 변론으로 신속 진행, 입증 절차 간소화
일반 민사소송(본안소송)민사소송법 일반 절차, 금액 제한 없음소가 3,000만원 초과 사건 또는 다툼이 큰 사건에 적합, 정식 증거조사 진행

약정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일반 금전채권으로서의 약정금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원칙이다. 다만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예: 사업·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약정금)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으로 단축되고, 이자·급료 등 정기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가압류 등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민법 제174조),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5조에 따라 확정일로부터 다시 10년으로 연장된다.

계약서가 없어도 약정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약정의 존재와 내용은 계약서가 아니어도 다음과 같은 정황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

  •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역
  • 통화 녹취 또는 대면 대화 녹음
  • 계좌이체 내역(지급 약속과 연동되는 입출금 기록)
  • 차용증, 각서, 이메일 등 보조 서면

반대로 채무자는 약정 불성립, 조건 미충족, 이미 변제했다는 사실 등을 다툴 수 있으므로, 양측 모두 객관적 증거 확보가 소송 결과를 좌우한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본안소송 판결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걸리므로,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은닉할 위험이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근거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야 한다. 가압류는 부동산, 예금채권, 급여채권 등 채무자 명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공탁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두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뒤 실제 회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확정판결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 절차의 근거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 예금채권 압류·추심, 급여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5조에 따라 확정일로부터 새로 10년간 진행되므로, 즉시 재산이 없더라도 이후 재산이 생기면 추가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

약정금에 지연손해금(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소송 제기 전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 연 5%(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가 적용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된다. 이 이자 청구를 함께 하지 않으면 별도로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소장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정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계좌이체 내역 등 정황 증거로 약정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인정된다.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심판 중 어느 절차가 더 유리한가요?
지급명령은 서면심사만으로 진행되어 비용과 기간이 짧지만, 채무자가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된다.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는 사건에는 지급명령이,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이 적합하다.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등으로 최고한 뒤 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압류·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된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즉시 소송 또는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한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어떤 재산에나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 명의로 확인되는 부동산, 예금채권, 급여채권 등에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근거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공탁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담보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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