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한 2주, 수용·이의 판단 기준 총정리

2026. 10. 23.

핵심 요약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확정되며, 이후에는 항소가 아니라 준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유를 쓰지 않아도 되고, 한쪽이라도 이의하면 소송은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 판결로 끝납니다. 수용 여부는 증거 상태, 상대방의 집행 가능 재산, 결정 조항(분할 조건·기한이익 상실·지연손해금)을 판결 시 예상 결과와 비교해 정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이고 판결과 어떻게 다른가요?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중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내리는 결정입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판결이 승패를 가르는 재판이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가 해결안을 먼저 제시하고 당사자가 받아들일지 정하는 구조입니다.

구분판결화해권고결정
해결안의 성격사실과 법리를 판단해 선고재판부가 공평한 해결안을 제시
불복 방법항소결정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아무도 불복하지 않으면판결 확정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확정
확정 후 다툴 방법재심의 소준재심

결정서에는 보통 다음 내용이 판결문처럼 구체적으로 적힙니다.

  • 지급할 금액과 지급 기일
  • 분할 지급 조건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
  • 지체 시 지연손해금
  • 나머지 청구의 포기
  • 소송비용 부담

이 결정은 주로 쌍방 증거가 어느 정도 드러난 변론 중후반이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뒤에 내려지므로, 재판부가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가늠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이 2주는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이며, 이 기간에 아무도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 기간 계산: 송달받은 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57조). 예를 들어 10월 6일에 송달받았다면 7일부터 14일째인 10월 20일에 기간이 끝납니다.
  • 말일이 휴일인 경우: 민사소송의 기간은 민법에 따라 계산하므로,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에 만료됩니다.
  • 송달일 확인: 우편 송달 영수증이나 전자송달 확인 내역으로 정확한 송달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방식: 마지막 날에 임박해 우편으로 보내기보다 전자소송이나 방문 제출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쓰고 어디에 내나요?

이의신청서는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며, 이유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네 가지만 갖추면 됩니다.

  • 당사자
  • 법정대리인(있는 경우)
  • 결정의 표시(사건번호와 결정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이유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의 후에는 변론이 이어지므로 어떤 증거와 주장으로 판결에 임할지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실무에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다루어집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소 불가: 확정된 뒤에는 항소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있을 때 준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10년: 재판상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3년·1년 등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던 채권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5조).
  • 집행권원 확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 나머지 청구의 포기: 결정에서 포기하기로 한 나머지 청구는 확정 후 원칙적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주 안에 내리는 판단이 사실상 사건의 결론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어느 한쪽이라도 기간 안에 이의하면 소송은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 변론이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판결로 끝납니다.

  • 이의의 취하: 이의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를 취하할 수 있고, 취하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의를 했다가 마음대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 판결 결과의 불확실성: 판결은 결정보다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라면 결정보다 큰 금액이 인정될 위험이, 원고라면 증거 부족으로 더 적은 금액이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 지연이자 부담: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반 법정이율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어, 판결까지 가는 기간만큼 피고의 지연손해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판결 이후: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로 이어져 기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할지 이의할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결정 금액을 판결 시 예상 결과와 비교하되, 증거 상태와 실제 회수·이행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사건에 따라 수용이 맞을 수도, 이의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 요소원고가 볼 점피고가 볼 점
증거 상태현재 증거로 전부 승소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판결에서 결정보다 큰 금액이 인정될 위험이 있는지
집행·이행 가능성상대방에게 집행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이 있는지분할 조건을 실제 자력으로 지킬 수 있는지
기한이익 상실 조항지체 시 잔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한 번만 늦어도 잔액 전부를 즉시 갚아야 하는지
지연손해금이율과 기산일이 적정한지이율과 기산일이 부담 가능한 수준인지
시간·비용항소까지 이어질 경우의 기간과 비용판결 선고까지 누적되는 지연손해금과 비용
병행 절차형사 합의·공탁 진행 상황이 금액에 미치는 영향형사 절차와 민사 결정 내용의 정합성

일반적으로 수용이 유리한 경우와 이의가 유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수용이 유리해지는 경우: 증거가 불충분해 판결 결과가 불확실하거나, 상대방의 자력이 제한적이어서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거나, 결정 조건이 상대방 자력 안에서 이행 가능하고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는 경우
  • 이의가 유리해지는 경우: 증거가 충분해 결정액보다 큰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원고), 또는 결정 조건이 이행 불가능하거나 판결에서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피고)

위 기준은 일반적인 판단 틀일 뿐이며, 실제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의신청 기간 2주를 놓쳤다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결정이 확정되지만,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던 경우: 결정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 기간이 처음부터 진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기간 경과와 관계없이 통상의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완 이의신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외국에 있는 당사자는 30일입니다. 단순한 착오나 부주의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준재심: 이미 확정된 뒤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대로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다시 소송할 필요 없이 확정된 결정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1. 법원에서 결정의 확정증명을 받습니다.
  2. 결정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3. 상대방의 예금·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 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분할 지급 조건에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다면, 약정한 지체 사유가 생겼을 때 남은 금액 전부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원고가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조항의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글은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송달일과 결정 내용, 증거 상태를 기준으로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부가 불리하게 보나요?
이의신청은 민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절차이고,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소송이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 변론이 이어질 뿐이며, 이의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종 판결은 결정보다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증거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한은 며칠인가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송달받은 날은 기간에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2주는 늘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꼭 써야 하나요?
이유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사자, 법정대리인, 결정의 표시, 이의신청의 취지만 적어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가 취하할 수 있나요?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되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신청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항소할 수 있나요?
항소할 수 없습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재심사유가 있을 때 준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2주를 놓쳤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결정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기간이 진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통상의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송달되었더라도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이미 확정된 뒤라면 재심사유가 있을 때 준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대로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된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다시 소송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과 집행문을 받아 예금·급여·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추심 등 집행 절차를 진행하며,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다면 잔액 전부를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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