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방법과 대응 절차
2026. 7. 14.
용역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외주, 컨설팅 등 대부분의 용역 계약에서 상대방이 일정을 어기거나, 약속한 품질에 미달하는 결과물을 내놓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중단한 경우 모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납품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계약서상 사양과 다른 결과물을 납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중단한 경우
- 하자 있는 결과물을 시정 요구에도 고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통상 아래 순서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 내용증명 발송 | 이행 기한을 정해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 사실을 문서로 남김 |
| 2. 협의·조정 | 배상 범위와 방식에 대해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조정 절차 이용 |
| 3. 보전처분(가압류 등) |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우려될 때 청구권 보전을 위해 신청 |
| 4. 민사소송 |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필요시 감정 절차로 손해액 산정 |
이행이 늦어지면 바로 계약을 해지해도 되나요?
바로 해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최고 절차 없이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그 해지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평가되어 자신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분쟁이 시작되면 초기에 확보한 증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래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 견적서, 작업 지시서 등 계약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카카오톡·이메일 등 대화 기록(요구사항 변경, 지연 사실 인지 여부 확인)
- 대금 입금 및 지급 내역
- 실제 작업 산출물과 계약서상 사양의 비교 자료
- 내용증명 발송·수령 기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므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내용과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대화 기록이나 입금 내역, 업무 지시 메일 등으로 계약의 존재와 조건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승소하더라도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와 함께 보전처분 필요성을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용역 계약(도급) 분쟁은 일을 맡긴 도급인과 일을 맡은 수급인 어느 쪽에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은 결과물 미흡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수급인은 추가 요구사항 증가나 대금 미지급을 반박 사유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계약서상 합의된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그리고 이행하지 못한 원인이 어느 쪽의 귀책사유인지를 증거로 입증하는 데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손해배상액은 계약 위반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약서상 사양과 실제 산출물의 차이, 재작업이나 대체 이행에 든 비용 등을 자료로 제시하며, 필요한 경우 감정 절차나 전문가 의견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과 인정 범위는 개별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용역 계약을 구두로만 맺었는데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네, 계약서가 없어도 대화 기록이나 입금 내역 등으로 계약 내용과 불이행 사실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 자료가 부족하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 평소 대화와 증빙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계약을 어겼다고 해서 바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해도 되나요?
- 일방적으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오히려 그 대응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압류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을 때 민사소송 전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증거 확보와 함께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계약서상 사양과 실제 결과물의 차이, 재작업이나 대체 이행에 든 비용 등을 자료로 제시하며, 필요한 경우 감정 절차나 전문가 의견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면 무조건 소송으로 이어지나요?
-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이행을 촉구하고 협의의 계기를 만드는 절차로, 이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러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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