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과 확정 후 강제집행 총정리

2026. 9. 16.

핵심 요약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정식 소송 없이 법원에 금전 채권 이행을 청구하는 절차로,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송달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며,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은 대여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 금전 채권이 있는 채권자가 정식 재판 없이 법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이 정한 독촉절차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 발령하며,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신청서 제출부터 송달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변론기일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되어 정식 소송보다 신속합니다.
  • 인지대·송달료 등 절차 비용이 정식 소송보다 적게 듭니다.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통상의 소송 절차로 자동 전환됩니다.

지급명령을 받으면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송달일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통상의 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정식 재판을 통해 채무의 존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2주의 기간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지급명령을 받은 즉시 채무의 존재 여부와 청구 금액의 적정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 기간 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어, 채권자는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대응이후 절차결과
2주 내 이의신청통상의 소송 절차로 전환변론기일 지정, 증거·주장 공방
2주 내 무대응지급명령 확정강제집행 신청 가능

오래된 채권도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162조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에서 이를 다투게 됩니다. 채권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일수록 시효 완성 여부와 시효 중단 사유의 존재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이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2019년 시행령 개정 이후 연 12%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전화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와 별개로 이러한 부당한 추심 압박을 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후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통상의 소송 절차로 전환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양측이 증거와 주장을 다투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소송의 진행 방식과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절차 설명을 구체적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보다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난 오래된 채권도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162조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가 남아 있다면 신청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에서 이 부분을 다투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통상의 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이후에는 계약서나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확인하려면 반드시 법원에 방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신청서 제출부터 지급명령의 송달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지연손해금은 어떤 이율로 계산되나요?
소장 등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2019년 개정 이후 연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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