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강제집행, 소송 없이 압류당하는 이유와 대응법

2026. 8. 14.

핵심 요약집행인낙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집행증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 효력을 가져, 채권자는 소송 없이 집행문만 받아 곧바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부당하거나 근거 없는 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공증강제집행이란 무엇인가요?

공증강제집행은 채권자가 확정판결 없이 공정증서(집행증서)만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에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판결 외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채권자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정증서가 소송 없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나요?

모든 공정증서가 아니라,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행증서'만 집행권원으로 인정됩니다.

  •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일 것
  •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일 것
  •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집행인낙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것

이 요건은 민사집행법 제56조 4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금전소비대차·물품대금·임대차보증금 반환 약정 등을 공증할 때 흔히 포함됩니다. 요건을 갖춘 집행증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 효력을 가지므로, 채권자는 별도 소송 없이 공정증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즉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통보를 받은 채무자는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나요?

집행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라도 채무자가 무조건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절차내용근거
청구이의의 소변제,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 자체에 대한 실체적 이의를 다투는 소송민사집행법 제44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집행문 부여 절차나 요건상의 하자를 다투는 절차민사집행법
강제집행정지 신청위 소송·이의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압류·추심 진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절차민사집행법 제46조

청구이의의 소만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압류·추심이 계속 진행되어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갚은 채무인데 공정증서로 집행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변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 입금증
  • 영수증, 채권자가 작성해 준 완납확인서
  • 합의서, 채무 조정·탕감 관련 서면

증거를 확보한 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산 압류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압류나 추심이 완료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통보를 받은 즉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가 공정증서로 집행을 신청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래 사항을 점검한 뒤 집행을 진행해야 절차 지연이나 이의 제기로 인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에 집행인낙문구 등 집행증서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는지
  • 공증 당시 위임 절차(대리인 위임장 등)에 하자가 없었는지
  • 집행문 부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 압류 대상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는지

위임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 측에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으므로, 채권자도 공증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요건을 꼼꼼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도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집행증서 자체가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존재를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채무자는 이를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하여 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의 성격(민사채권·상사채권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채권이 발생한 원인과 시기를 먼저 확인해 어떤 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정증서만 있으면 재판 없이 바로 재산이 압류되나요?
집행인낙문구 등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집행증서)는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으로 인정되어, 채권자가 별도 소송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아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채무가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의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변제를 마쳤는데 공정증서로 집행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완납확인서 등 변제를 증명할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압류 진행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통보를 받으면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압류·추심이 완료되면 재산을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통보를 받은 즉시 증거를 정리하고 이의 절차 및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해야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공정증서로 집행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공정증서에 집행인낙문구 등 집행증서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는지, 공증 당시 위임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요건이나 절차에 흠이 있으면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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