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추행 신고 절차와 처벌 기준

2026. 9. 4.

핵심 요약군인이 저지른 성추행은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민간 경찰·검찰이 수사하고 민간 법원이 1심부터 재판합니다. 신고는 성고충전문상담관, 지휘관, 국방헬프콜, 거주지 관할 경찰서 중 어디로든 가능하며,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군대 내 성추행,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피해 사실은 소속 부대의 성고충전문상담관, 지휘관, 국방헬프콜, 거주지 관할 경찰서 중 어디에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창구로 접수하든 사건은 결국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 성고충전문상담관 — 부대 내 1차 상담·신고 창구
  • 지휘관 — 부대 지휘계통을 통한 신고
  • 국방헬프콜 — 군에서 운영하는 신고·상담 전화
  • 거주지 관할 경찰서 — 민간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

신고 이후 수사와 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군사경찰·군검찰이 아니라 민간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민간 법원이 1심부터 재판합니다. 부대에 먼저 신고했더라도 이후 절차는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신고·고소
  • 피해자 조사
  • 피의자 조사
  • 사건 송치
  • 검찰의 기소·불기소 처분
  • 재판

수사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경찰 단계에서 10일, 검찰 단계에서 연장을 포함해 20일 범위 내에서 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행위 유형근거 법령법정형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형법 제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법정형이 가벼운 편이 아닌 만큼, 공소시효도 원칙적으로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된 사건은 별도 특례로 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에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몰래 촬영한 경우, 신고와 수사는 어떻게 다르게 진행되나요?

촬영 행위도 신고 창구와 수사 주체는 신체 접촉 사건과 동일합니다. 다만 유포 여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촬영기기 원본과 유포 경로로 의심되는 대화·게시 내역을 함께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 대상자가 됐다면 어떤 점을 알아야 하나요?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군 징계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신고 전후 어떤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하나요?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어려운 자료부터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대 메신저·카카오톡 등 대화 기록
  • 근무표와 근무일지
  • 사건 직후 동료에게 보낸 문자 등 정황 자료
  • 의무대 진료기록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고,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나 근무지 조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종결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정상일 뿐이며,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시됐는지에 따라 반영 정도가 달라집니다.
군인이 저지른 성추행 사건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
아닙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민간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1심부터 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 부대에 먼저 신고했더라도 이후 절차는 민간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군 징계절차는 이와 별개로 병행될 수 있습니다.
신체를 직접 접촉하지 않고 몰래 촬영만 한 경우도 절차가 같은가요?
신고 창구와 수사 주체는 동일하지만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촬영 행위 자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조사를 받다가 구속되면 얼마나 구금될 수 있나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 단계에서 10일, 검찰 단계에서 연장을 포함해 20일 범위 내에서 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후 기소 여부와 재판 절차로 넘어가며,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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