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비용·소멸시효 총정리

2026. 7. 1.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비용·소멸시효 총정리
핵심 요약대여금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독촉절차로, 채무자 심문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되며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474조),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자동 이행됩니다. 대여금 원금의 소멸시효는 개인 간 10년(민법 제162조), 상사 거래는 5년(상법 제64조)입니다.

대여금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대체물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 발령하는 독촉절차로,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아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짧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채권자가 청구취지·청구원인을 기재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형식적 요건만 심사해 명령을 내립니다.

대여금 지급명령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민사소송법 제463조)에 신청합니다. 급여 지급 장소나 근무지 등 의무이행지가 별도로 있는 채권이라면 그 지역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당사자(채권자·채무자)의 성명·주소
  • 청구금액(원금·이자·지연손해금 구분)
  • 대여 경위와 변제기일 등 청구원인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등 소명자료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서면 접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신청 비용과 인지대는 얼마나 드나요?

지급명령의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통상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 소송 인지액이 10만 원이라면 지급명령 신청 시 인지액은 1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른 송달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다만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면 부족한 인지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 이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각하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474조),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반대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자동 이행되며, 채권자는 변론 절차에서 대여 사실과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자체가 채권자 패소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증거 준비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서면 심사만 거치므로 신청 단계에서는 증거 원본 제출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해 소송으로 넘어가면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등 메신저 대화, 지인의 진술서, 현금영수증 등 대여 사실과 금액을 뒷받침할 간접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이체 내역만 있는 경우 '대여'였는지 '증여'나 '변제'였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대화 기록으로 변제 약정을 함께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구분소멸시효근거 법조
개인 간 일반 대여금 원금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인 간 상사 대여금5년상법 제64조
정기 지급 약정 이자 채권3년민법 제163조 제1호

이자를 약정한 경우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별도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산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채권자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 금전 거래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신청서 기재와 이후 소송 이행 시 대응이 수월합니다. 채무자 주소가 불명확해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므로 사전에 주소 보정이나 사실조회 신청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변제 사실, 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채무 액수의 다툼 여지 등을 검토해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신청부터 확정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채무자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고 이의신청이 없다면 신청부터 확정까지 대체로 한 달에서 두 달 내외가 걸립니다. 다만 채무자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지연되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 신청 전후로 채무자 명의 부동산·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면 재산 은닉·처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이므로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인지 증여·변제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이나 지인의 진술 등으로 변제 약정 사실을 함께 입증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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