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 받을 때 대여금 반환 청구 절차와 소멸시효
2026. 7. 4.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대여금 회수는 통상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 판결 확정 → 강제집행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절차가 간단한 지급명령을, 채무 존부나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처음부터 정식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 1단계: 내용증명으로 변제 촉구 및 이행 기한 통지
- 2단계: 지급명령 신청(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 3단계: 지급명령 확정 또는 판결 확정
- 4단계: 재산조회·압류 등 강제집행(민사집행법)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으로 대여 사실과 변제 약속이 입증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 증거가 없으면 상대방이 "증여였다" 또는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커지므로, 소송에서는 이체 시점과 액수, 대화 내용의 정합성이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지급명령과 대여금 반환 소송,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급명령은 인지대·송달료가 정식 소송의 약 10분의 1 수준이고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되어 통상 1~2개월 내 결정이 내려집니다. 다만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자동 이행되므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명령 | 대여금 반환 소송 |
|---|---|---|
| 비용 | 상대적으로 저렴 | 소가에 따라 인지대 산정 |
| 기간 | 약 1~2개월 | 수개월~1년 이상 |
| 이의 시 처리 | 2주 내 이의 시 소송 전환 | - |
빌려준 돈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얼마나 지나면 못 받나요?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대여인이나 차용인이 상인이어서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이라면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을 막으려면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 승인 등 시효중단 사유(민법 제168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내용증명 발송은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해 시효를 즉시 중단시키지 못하며, 발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판결 확정 전까지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 판결 선고일까지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2019년 6월 1일 이후 기준). 만약 당사자 간에 별도로 이자를 약정했다면 이자제한법 제2조에 의해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단순히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정황(편취의 범의)이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와 별도로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어,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안 갚으면 어떻게 강제집행 하나요?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임의 변제가 없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를 경우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 신청, 제74조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채무자가 재산명시 절차에 불응하면 제7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예금·급여 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등을 신청해 실제 회수로 이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차용증 없이 구두로만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 대여 사실과 변제 약속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 증거가 없으면 입증 부담이 커지므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빌려준 지 9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자동 이행됩니다. 이후에는 대여 사실과 금액을 입증하는 증거를 갖추고 정식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버티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한가요?
- 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 후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 제74조의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부동산·예금·급여 채권 등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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