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지키기: 대여금 가압류 신청 요건·절차·소멸시효 정리

2026. 7. 1.

빌려준 돈 지키기: 대여금 가압류 신청 요건·절차·소멸시효 정리
핵심 요약대여금 가압류는 판결 전에 채무자의 부동산·예금·급여·자동차 등을 법원 결정으로 동결하는 민사보전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기록·문자 등으로 소명이 되면 신청 가능하며, 담보는 청구금액의 10~30%를 공탁합니다. 가압류 결정 후에는 법원이 정한 기간(통상 2주)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여금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대여금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 결정으로 동결하는 민사보전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해 버리면 집행할 대상이 없어지므로,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압류 대상 재산은 부동산·예금 계좌·급여 채권·자동차 등 채무자 명의의 모든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심사합니다.

  • 피보전권리: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소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카카오톡 대화·문자메시지·녹취록 등으로 금전 거래가 입증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연락 두절, 잦은 주소 변경, 부동산 급매각 시도 등이 해당합니다.

증거가 부족할수록 법원 심사 기준이 높아지고 공탁 담보액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자료 정리가 결과의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가압류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재산 특정 및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은행 계좌·부동산 등기·급여 지급처 등을 특정하여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담보 공탁: 법원은 통상 청구금액의 10~30% 상당을 담보로 공탁하도록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이 공탁금은 가압류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채무자 손해배상에 충당됩니다.
  3. 가압류 결정: 공탁 완료 후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해당 재산의 처분·이전이 제한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4. 본안 소송 제기: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통상 2주(14일)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87조), 기간 내 미제기 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여 강제집행에 나아갑니다.

대여금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채권 유형소멸시효근거 조문
개인 간 일반 대여금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인 간(영업상) 대여금5년상법 제64조
판결·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10년민법 제165조

소멸시효는 가압류 신청,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의 채무 승인 등으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중단 후에는 시효가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 약정이자가 없는 경우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됩니다(민법 제379조).
  • 약정이자는 이자제한법 최고이율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 소장 접수일 이후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2019년 6월 1일 이후 기준).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이의신청: 가압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직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2항). 이의심문 절차에서 피보전권리 부존재 또는 보전 필요성 결여를 다툴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취소 신청: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 해방공탁: 법원이 정한 금액(통상 청구금액 전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다만 채권·채무 관계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대화 내용, 녹취록 등으로 금전 거래가 소명되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빈약할수록 법원의 심사 기준이 엄격해지고 담보 공탁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담보 공탁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법원은 통상 청구금액의 10~30% 상당을 담보로 공탁하도록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정확한 금액은 재산의 종류, 피보전권리의 소명 정도 등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청구하면 100만~300만 원 규모의 공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후 본안 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법률상 즉시 제기 의무는 없으나,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통상 2주(14일)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피보전권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개인 간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인 간 대여금은 5년(상법 제64조)이므로, 시효 완성 전에 가압류 신청·소 제기·지급명령 등으로 시효를 중단해야 합니다(민법 제168조).
예금 가압류 시 채무자 계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특정하여 주요 시중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포괄적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 후 각 은행이 해당 고객의 계좌 존재 여부와 잔액을 법원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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