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받는 조건과 신청 기한: 폐업 회사 밀린 임금 청구법
2026. 10. 20.
폐업한 회사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누가 대신 지급하나요?
사업주가 파산했거나 사실상 폐업해 임금을 줄 수 없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합니다. 이 제도가 도산대지급금이며, 과거에는 체당금이라 불렸습니다. 공단은 지급한 금액을 이후 사업주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도산 요건, 퇴직 시점, 신청 기한, 입증 자료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사업장이 법적 의미의 ‘도산’ 상태여야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각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산은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으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재판상 도산 |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
| 사실상 도산(도산등사실인정) |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이 사업을 폐지했거나 폐지 과정에 있고, 임금 지급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했을 것 |
| 근로자 요건 | 파산 신청일 또는 사실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했을 것 |
퇴직 시기, 사업주의 사업 운영 기간, 사업장 규모 기준은 임금채권보장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파산선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임금 지급 능력이 없다는 점이 노동관서 조사로 확인되면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의 다른 퇴직 근로자가 이미 사실인정을 받았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실인정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는 파산선고·회생개시결정 또는 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요건이 맞아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이 기한은 임금채권보장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단계 | 기한(기산점) |
|---|---|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청구 | 파산선고·회생개시결정 또는 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
기한은 퇴직 시점부터 흐르기 시작하므로, 사업주와 연락이 끊겼다면 퇴직 직후부터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노동관서에서 사실인정과 지급요건 확인을 받은 뒤 공단에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과 지급요건 확인을 신청합니다.
-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운영 상황과 체불 임금 내역을 조사합니다.
- 노동관서가 사실인정 및 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 통지서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 공단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도산 요건의 근거가 되며,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어떤 항목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지급 대상은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며,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연령별 상한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 항목 | 지급 범위 |
|---|---|
| 임금 | 최종 3개월분 |
| 퇴직금 | 최종 3년간 |
| 휴업수당 | 최종 3개월분 |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고시가 정한 범위 |
상한은 연령대별로, 임금과 퇴직금 항목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고시 기준 전체 합계 상한은 2,100만원이지만 이 금액은 고시 개정으로 바뀌는 수치이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의 최신 고시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임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3개월 이전 임금과 상한을 넘는 금액은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근로기준법상 3년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임금채권으로 신고해 변제를 청구합니다.
- 파산절차가 없는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 재산 은닉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 명의 차량·예금 등을 조사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대지급금 신청과 사업주 상대 청구는 별개 절차이므로,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계속 운영 중인데 임금만 못 받고 있다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이 운영 중이라 도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근거 자료가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청구 근거 |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 청구 기한(판결의 경우) |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 |
| 상한 |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합계 1,000만원 |
상한액과 청구 기한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도 일정한 소득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거절되는 이유와 미리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탈락 사유는 대부분 기한 도과와 입증 부족입니다. 퇴직 직후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면 체불액과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 급여 입금 통장 내역(현금 지급분은 별도로 정리)
-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신저 대화, 문자
- 동료의 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이런 간접 자료를 조합해 근로 기간과 체불액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도산등사실인정 과정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사실인정 조사에 협조해야 하고, 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노동관서 조사·공단 심사·민사 추심·형사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파산선고가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폐업 신고가 없더라도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임금 지급 능력이 없다는 점이 조사로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금이 다섯 달 밀렸고 퇴직금도 못 받았는데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 범위에서 연령별 상한까지만 지급되므로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앞선 두 달분과 상한 초과분은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파산절차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하고,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 도산대지급금과 체당금은 같은 제도인가요?
- 같은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과거에 체당금이라 불렸습니다.
- 회사는 계속 운영 중인데 임금만 못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도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이대지급금을 검토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며, 판결은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한은 임금과 퇴직금 각 700만원, 합계 1,000만원이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 근로기준법 ↗
- 근로기준법 제49조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 민사소송법 ↗
- 민사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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