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공소시효, 계산 기준과 예외 사유 총정리
2026. 9. 4.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소시효는 죄명이 아니라 이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역시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므로 공소시효도 동일하게 10년입니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고소한 날이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식한 날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입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점을 자료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가 시효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 기간이 전반적으로 늘어났으며, 그 이전에 종료된 행위에는 개정 전의 더 짧은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공소시효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범행 당시가 아니라 성년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실제 남은 시효 기간은 피해 당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늘어나나요?
네, 늘어납니다. DNA 감정 결과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이라도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면 시효 계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등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론적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해외에 있으면 시효는 그냥 지나가나요?
아닙니다.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문 기간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즉 해외 체류 기간만큼 시효 완성일이 뒤로 밀리며, 출입국 기록과 체류 경위가 그 목적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적용 법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더 길어지는 사례도 있나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에 침입한 뒤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법정형이 높아지면 그에 비례해 공소시효도 길어지므로, 단순 강제추행의 10년보다 더 긴 시효가 적용됩니다.
| 상황 | 공소시효 기준 |
|---|---|
|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제299조) | 범죄행위 종료일부터 10년 |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폭력범죄 |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 |
|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 시효 10년 연장 |
|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등 | 공소시효 적용 안 됨 |
|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3조제1항) | 법정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시효도 그만큼 연장 |
| 피의자의 국외 도피 기간 | 시효 진행 정지(정지 기간만큼 완성일 순연) |
공소시효가 지난 뒤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합니다. 착오로 기소되더라도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면소판결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소멸한다는 의미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시효가 지나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기간은 형사 공소시효와 별개로 계산되므로, 형사 고소가 어려운 시점이라도 민사상 청구 가능 여부는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효 다툼에서는 어떤 자료가 쟁점이 되나요?
시효 다툼은 결국 행위가 언제 종료됐는지,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를 자료로 증명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시점 특정에 활용됩니다.
- 사건 당시의 근무기록·출입기록
- 카드 결제 내역 등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금융 자료
-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문자 캡처
- 진료 기록, 동석자·목격자 진술
- 피의자의 출입국 기록(국외도피 여부 판단용)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라도 확보된 자료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약식 벌금, 정식 기소 등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공소시효는 제가 신고(고소)한 날부터 계산되나요?
-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되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식한 날이나 고소한 날은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되므로, 실제 남은 기간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가 지난 뒤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 수사기관은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며, 착오로 기소되더라도 법원은 실체 판단 없이 면소판결을 선고합니다. 다만 형사 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는 별개이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이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해외에 나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그대로 지나가나요?
- 아닙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므로, 그 체류 기간만큼 시효 완성일이 뒤로 밀립니다. 출입국 기록과 체류 경위가 목적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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