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 청구 요건과 소멸시효는?

2026. 7. 7.

핵심 요약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발생하며,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손해액은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로 세분화되고, 과실상계와 지연손해금(연 12%)이 최종 배상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이 계약관계 없이 발생한 손해, 예컨대 교통사고·명예훼손·시설물 관리 소홀 등 사건 전반의 청구 근거가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가해 행위가 위법할 것(위법성)
  •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것
  •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이 4가지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피해자 측에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두 개의 시효 기간을 두고,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기산점기간성격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3년단기소멸시효
불법행위를 한 날10년장기소멸시효

예를 들어 사고 발생 후 4년이 지났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최근에야 알았다면 단기 3년은 그때부터 다시 계산되지만,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이는 불변으로 소멸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 소 제기, 압류·가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소송 제기 전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실무상 소송 전 단계는 통상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고 경위 정리 및 증거 수집(진단서, 견적서, 영수증, CCTV, 통화·문자 기록 등)
  2. 상대방 또는 보험사에 내용증명 발송, 합의 시도
  3. 합의가 결렬되면 관할 법원에 소장 접수
  4. 변론기일 진행, 필요 시 신체감정·사실조회 신청
  5. 판결 선고

합의가 거절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한 언제든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손해액은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산정되나요?

손해배상액은 크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세 범주로 나뉘어 개별 산정된 후 합산됩니다.

손해 항목분류산정 근거 자료
치료비, 개호비(간병비)적극적 손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개호 필요성 소견서
일실수입(휴업손해 포함)소극적 손해소득 자료, 후유장해 진단서, 가동연한 자료
위자료정신적 손해피해 정도, 가해 행위 태양, 당사자 관계 등 종합 판단

각 항목은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될수록 인정 범위가 넓어지며,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의 감정 절차나 사실조회를 거치기도 합니다.

과실상계란 무엇이고 배상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민법 제396조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면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반드시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과실상계). 예컨대 손해액이 1억 원으로 산정되었더라도 피해자 과실이 20%로 인정되면 실제 지급되는 배상액은 8,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경위,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해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지연손해금(이자)은 얼마나 붙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불법행위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 연 5%가, 그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특례이율 연 12%(2019년 5월 31일 개정 기준)가 적용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인데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는 입증 책임을 어느 정도로 충족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사고 경위와 손해 항목이 유사해 보여도 확보된 증거의 종류·수준, 과실 비율에 대한 다툼 여부,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인용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를 시도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바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합의가 결렬되면 곧바로 소장을 접수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가 진행 중일 수 있으므로 청구권이 살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한데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진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하는 피해자 측에 있습니다. CCTV 영상, 진단서, 견적서·영수증, 통화·문자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위자료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피해 정도, 가해 행위의 태양,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건마다 인정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 전에 내용증명 발송, 소 제기, 압류·가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야 청구권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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