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공소시효 몇 년? 기산점부터 정확히 계산하는 법
2026. 9. 14.
사기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데, 형사소송법은 이처럼 법정형의 장기가 징역 10년 이상인 범죄를 공소시효 10년 구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어떻게 나뉘나요?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범죄의 법정형(징역·금고의 장기)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 법정형 구분 | 공소시효 |
|---|---|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 |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15년 |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사기죄 포함) | 10년 |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7년 |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 5년 |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 3년 |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몰수 | 1년 |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해 위 표에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구간에 속하므로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계산됩니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기산점)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안 시점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즉 기망 행위를 통해 실제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시점이 기산점입니다.
- 일회성 편취라면 돈을 받은 그 날짜가 기산점이 됩니다.
- 동일한 기망 행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경우, 각 행위가 포괄일죄로 평가되면 마지막 편취 행위 시점부터 전체 시효가 새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편취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기산점 판단이 곧 시효 판단으로 직결되므로, 계좌 이체일·계약 체결일 등 시간 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것도 사기죄가 되나요?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사기죄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는 시점에 애초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 변경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그칠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차용 또는 투자 유치 당시의 재산 상태와 채무 규모
- 받은 돈의 실제 사용처(애초 약속한 용도로 썼는지 여부)
- 이후 변제를 위한 노력이나 일부 상환 이력
이 세 가지를 종합해 편취 고의 여부를 판단하므로, 계좌 이체 내역·대화 기록·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기 금액이 크거나 상습적이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같은 사기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법 제351조에 따라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편취 이득액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에서는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적용 법조가 달라지면 법정형이 달라지고, 이는 곧 공소시효 기간의 재계산으로 이어지므로 사건 초기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 차용·거래 당시 실제로 변제 능력이나 자산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 받은 돈을 애초 약속한 용도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내역
- 이후 일부 변제나 변제를 위한 협의 시도 기록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위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피해 회복이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국가는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도 면소 판단을 받게 됩니다. 다만 시효가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사안일수록 기산점 계산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지막 편취 행위 시점과 포괄일죄 해당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뒤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기를 당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
-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므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마지막으로 돈을 편취당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잔여 기간은 기산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받은 경우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 동일한 기망 행위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은 것이 포괄일죄로 평가되면, 최초 행위가 아니라 마지막 편취 행위 시점부터 전체 시효가 계산됩니다. 각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돈을 빌린 시점에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한 경우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할 뿐입니다.
-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 차용 또는 거래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다는 자료, 받은 돈을 약속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역, 이후 변제 노력을 보여주는 기록을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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