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받는 조건과 판단 기준

2026. 9. 4.

핵심 요약강제추행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행위자의 사정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합의 여부 하나로 결정되지 않으며, 초범 여부·반성 정도·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형법 제298조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강제추행 기소유예란 검사가 강제추행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행위자의 나이·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불기소 처분이다. 무죄를 의미하는 혐의없음 처분과는 다르지만, 형사재판과 형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크다.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기소유예는 이 법정형을 낮추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 자체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므로, 형이 확정되는 유죄판결과 달리 범죄경력자료(전과)로 남지 않는다.

강제추행 사건은 어떤 절차와 기간으로 진행되나요?

사건은 통상 피해자의 신고·고소, 경찰의 피의자신문, 검찰 송치, 검사의 처분 순으로 진행된다. 신체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아래 기간이 적용된다.

구분기간
경찰 단계 구속 기간10일
검사 단계 구속 기간10일(1회 연장 가능)
강제추행죄 공소시효10년
헌법소원 청구기간(사유를 안 날부터)90일
헌법소원 청구기간(사유가 있은 날부터)1년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는 특례가 적용되어, 실제 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

검사는 기소유예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검사는 형법이 정한 양형 조건, 즉 행위자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실무에서 주로 검토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 우발성 여부
  • 초범 여부 및 동종 전력
  •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 피해 회복 정도(합의, 공탁 등)

합의하지 않아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합의가 있는 경우보다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실무의 현실이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고, 어디까지나 참작 사유로 반영될 뿐이다. 피해자와 접촉이 어렵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공탁 특례를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 공탁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된다.

준강제추행이나 미성년자 대상 사건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제추행의 예에 준해 처벌된다.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사건은 형법 제305조에 따라 강간·강제추행 조항의 예로 다뤄진다. 두 유형 모두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일반 강제추행 사건보다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다.

주거침입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은 가중처벌되나요?

과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주거침입 상태에서의 강제추행을 가중처벌했으나,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가9 등 결정으로 해당 부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현재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으로 처리된다.

수사 단계에서 준비해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처분 결과는 수사 초기에 남긴 자료와 진술 태도에 크게 좌우되므로, 출석 전 아래 자료를 점검해두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된다.

  • 사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자료
  • 사실관계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한 진술 정리
  •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내역
  • 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 재직·부양 관계 자료, 반성문 등 정상 참작 자료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려면 통상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검찰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의 불복 수단이어서 피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전과)로 남지 않는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 자체는 수사경력자료로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된 뒤 삭제되며, 그 기간 내 유사 사건이 재발하면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합의가 안 되면 기소유예는 불가능한가요?
합의는 법률상 필수 요건이 아니다. 피해자와 접촉이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특례로 인적사항 없이 공탁해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만큼의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것이 실무의 현실이다.
기소유예 처분이 억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는 통상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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