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대여금,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 소멸시효·지급명령 총정리
2026. 7. 1.
가족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 없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서면(차용증) 작성을 성립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불요식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등으로 ①금전 교부 사실과 ②반환 약정(변제 의사표시)이 증명되면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기 쉬워, 청구인이 대여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빌려준 돈인지 그냥 준 돈(증여)인지는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법원은 송금 사실 하나만으로 대여를 인정하지 않고 아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변제기(돈을 갚기로 한 시기)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 여부
- 이자 지급 약정 및 실제 이자 수수 내역
- 송금액의 규모와 반복성(생활비 지원 성격인지 여부)
- 거래 전후의 메시지·구두 진술에서 드러나는 반환 의사
- 차용증, 각서, 지불각서 등 문서 존재 여부
반대로 청구를 받은 쪽이 해당 금원을 생활비·증여로 다투려면 정기적 지원 패턴, 무이자·무기한 특성 등을 근거로 제시하게 됩니다.
대여금 청구,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실무상 절차는 통상 3단계로 진행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채무 존재를 환기시키고 변제를 공식 촉구합니다. 이 자체로 소멸시효 완성을 늦추는 효과는 없지만, 이후 소송에서 이행 청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 지급명령 신청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 근거한 간이 절차로, 인지대가 일반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고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민사소송법 제469조, 제470조) 통상의 소송 절차로 자동 이행됩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승소 확정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채권, 급여 등에 대해 압류·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대여금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기간은 얼마인가요?
적용됩니다. 일반 민사채권인 대여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여 시점부터, 정한 경우 변제기 도래 시점부터 진행). 만약 당사자 일방이 상인이거나 대여가 영업을 위한 것이라면 상법 제64조에 따라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6개월 내 소 제기 시 시효중단 효력, 민법 제174조), 지급명령 신청, 소 제기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으로 새로 연장됩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민법상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무이자로 추정되어 원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약정한 경우에도 이자제한법 제2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개인 간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약정이자가 없다면 소송 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2019년 개정 기준) 수준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승소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 계좌이체 내역 및 이체 메모(예: "빌려줌", "대여" 등 기재 여부)
- 카카오톡·문자 등에서 확인되는 반환 약속 또는 상환 계획 언급
- 통화 녹취 중 변제 의사 표시 부분
- 일부라도 상환한 이력(계좌 입금 등)
- 제3자(가족·지인)의 목격 진술 또는 관련 대화
이러한 자료가 많을수록 소비대차 계약의 성립과 변제기 도래를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차용증이 없는데 가족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민법 제598조상 소비대차는 서면 없이도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등 정황 증거로 대여 사실과 반환 약정을 입증하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대여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 원칙적으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입니다. 다만 상사채권에 해당하면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대방이 송달일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자동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 제470조).
- 가족 간 대여금에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청구할 수 있으며,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무이자로 추정되어 원금만 청구 가능합니다.
-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민사집행법에 근거해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채권, 급여 등에 대해 압류·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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