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합성물,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처벌 기준과 대응법

2026. 9. 7.

핵심 요약딥페이크 합성물은 반포하지 않고 편집·합성만 해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2024년 10월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처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저장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편집·합성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고 전달받아 보관만 한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딥페이크범죄는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딥페이크 합성물이라도 편집·합성했는지, 단순히 소지·시청했는지, 유포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행위 유형법정형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영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편집·합성·가공, 반포 등, 영리목적 유포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소지·구입·저장·시청 제외)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 형이 가중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4년 10월 개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 '반포할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정 전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개정으로 법정형도 상향되어, 실제로 유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지한 경우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삭제보다 증거 보존이 우선입니다. 다음 정보를 함께 남겨두어야 이후 수사에서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 게시물 URL과 화면 전체 캡처
  • 게시 일시
  • 게시자의 계정 아이디 또는 채널명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고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다만 서버 접속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신고가 늦어질수록 게시자 특정이 어려워집니다.

딥페이크 관련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점이 쟁점이 되나요?

피의자 조사에서는 다음 세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합성물에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는지(대상 특정 가능성)
  • 실제로 유포에 이르렀는지, 유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편집·합성·유포에 대한 고의가 어느 시점부터 어디까지 미쳤는지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재판 단계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 이후 처분 절차와 대응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고 초범인 경우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유포 규모가 크거나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정식재판을 거쳐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1심 판결에 불복할 때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올 수 있어, 선고형뿐 아니라 이런 부수처분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미 퍼진 딥페이크 영상물은 어떻게 삭제할 수 있나요?

형사 신고와는 별도로 삭제 지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 신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심의 요청

해외 서버에 게시된 영상물은 삭제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삭제 요청과 증거 보존(URL·캡처·게시일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하면 딥페이크 사건이 종결되나요?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나 피해 회복 조치는 기소 여부와 양형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통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딥페이크범죄 관련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실제 처분과 형량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성만 하고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유포 여부와 확산 범위는 기소 여부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전달받아 보관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편집·합성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상습범 가중 규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은 편집·합성·가공, 반포 등, 영리목적 유포 행위에 적용되며, 소지·구입·저장·시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피해 당시 나이에 따라 실질적인 신고 가능 기간이 달라집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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