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완벽 가이드 — 절차·증거·강제집행

2026. 7. 1.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완벽 가이드 — 절차·증거·강제집행
핵심 요약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664조 도급계약에 근거하며, 소멸시효는 3년(민법 제163조 제3호)입니다. 회수 절차는 ①내용증명 ②가압류 ③본안소송 ④강제집행 4단계이며,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 우려될 경우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 회수의 관건입니다.

공사대금 청구권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공사대금 청구권은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상 보수청구권입니다. 공사가 완성되었거나 기성고에 따라 일부가 완료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3년 —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합니다.
  •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공사 완공일 다음 날이며, 기성금 분할 지급 구조라면 각 기성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각각 3년이 진행됩니다.
  • 내용증명(최고)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만,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 재판상 후속 조치를 취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공사대금 미지급 시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공사대금 회수는 아래 4단계로 진행됩니다. 단계별 타이밍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단계수단핵심 포인트
1단계내용증명 발송지급 기한·금액 명시, 소멸시효 최고(催告) 효력
2단계가압류(보전처분)부동산·예금·매출채권 대상, 담보 공탁금 통상 청구액의 10% 내외
3단계본안 소송지급명령(인지액 민사소송의 1/10) 또는 민사소송 선택
4단계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추심, 동산 압류(민사집행법 제2편)

재산 은닉 우려가 있다면 2단계 가압류를 소송 전에 먼저 신청해 책임재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압류 없이 소송만 진행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분쟁의 성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 — 채무자가 이의할 가능성이 낮고 청구 금액이 명확한 경우 유리합니다. 인지액이 민사소송의 10분의 1이며,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이의 제기 시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민사소송 — 기성고 다툼, 하자 감액 주장, 추가 공사 범위 분쟁처럼 실질적 쟁점이 예상될 때 처음부터 선택하는 것이 시간 낭비를 줄입니다.
  • 소액사건심판 —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며 1심 판결이 원칙적으로 확정됩니다.

기성고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사가 중단되거나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성고 비율에 따라 시공된 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일관 입장). 기성고 산정이 다투어지면 법원은 감정 절차를 통해 제3의 전문가가 공사금액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감정에는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므로, 공정 현황을 날짜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사진과 작업일지로 꼼꼼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요?

청구 측(시공사·수급인)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아래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 계약서·견적서 — 도급금액, 기성금 지급 조건, 준공 시점 확인
  • 기성 확인 서류 — 감리 확인서, 발주처 서명이 있는 기성고 검사조서
  • 작업일지·현장 사진 — 공정별 시공 현황(날짜 메타데이터 포함)
  • 자재 반입 내역·세금계산서 — 실제 투입 비용 입증
  • 카카오톡·문자·이메일 — 발주처의 공사 지시, 변경 협의, 지급 약속 내용

발주처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발주처는 하자 보수 미이행이나 공기 지연을 근거로 대금 감액 또는 지급 거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①하자의 존재와 보수 비용(하자 감정) ②지연 귀책 사유(설계 변경·자재 지연이 발주처 측 귀책인지 여부) ③상계·공제 후 잔여 청구 금액을 순서대로 심리합니다. 하자 감정 비용을 공제하더라도 잔여 공사대금이 남는다면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초기에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 현장 상태를 법원 기록으로 남겨두면 이후 감정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원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청구가 인정되는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원도급업체가 파산·부도·영업정지 상태인 경우
  • 발주자가 직접 지급에 동의한 경우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만으로는 실제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재산조회 — 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에 따라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금융재산·부동산·국세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 — 채무자가 소송 전에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처분했다면 민법 제406조에 따라 해당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 청구권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행위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만 보내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다만 ①채무자에게 지급을 공식 촉구한 증거, ②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최고(催告)로 기능합니다. 최고 효력을 유지하려면 발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 재판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민법 제174조).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즉시 다음 단계로 이행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공사 완공일 다음 날이며, 기성금 분할 지급 구조라면 각 기성금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각각 3년이 진행됩니다.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소송 제기, 가압류, 내용증명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채무자가 이의할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인지액이 민사소송의 10분의 1이고,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기성고 다툼·하자 감액·추가 공사 분쟁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 낭비를 줄입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국세청·행정기관에 채무자 재산 내역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전 재산 처분이 의심되면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청구권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행위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 전 가압류를 통해 사전에 책임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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