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서 작성법과 미지급 대금 받는 절차

2026. 9. 8.

핵심 요약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미지급 금액과 근거자료를 정리한 공사대금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며, 상대방이 무응답이면 지급명령을, 채무를 다투면 본안소송을 거쳐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공사대금청구서는 ①당사자 인적사항, ②공사 내역과 계약 근거, ③미지급 금액과 산정 근거, ④지급 기한, ⑤기한 내 미이행 시 지급명령·소송 등 법적 절차로 나아가겠다는 예고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단순한 요청 서한이 아니라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 절차에서 채권자가 정식으로 이행을 최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 당사자 정보: 발주자·시공자(또는 수급인·하수급인) 성명·상호·주소
  • 공사 내용: 공사명, 계약일, 공사 기간, 계약금액
  • 청구 금액: 미지급 원금과 산정 근거(기성고, 준공 여부 등)
  • 지급 기한: 구체적인 날짜 명시(예: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
  • 불이행 시 조치 예고: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예정 문구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수급인이 시공한 공사에 관한 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구분내용
원칙공사 완료(또는 약정 지급기일) 시점부터 3년
시효 중단 사유내용증명 발송에 의한 최고,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 채무 승인 등
주의최고(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으며, 민법 제174조에 따라 최고 후 6개월 내 지급명령·소송 등 후속 조치가 있어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됨

내용증명으로 청구서를 보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용증명 우편은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사대금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다음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중단(최고)의 증거 확보: 발송 사실과 날짜가 공적으로 기록됩니다.
  • 지연손해금 기산의 근거 확보: 이행을 최고한 시점 이후의 지연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정해지며, 2019년 개정 이후 연 12%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임의 이행 유도: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시킵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후속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응답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과 본안소송의 차이

상대방이 채무 존재 자체를 다투지 않고 단순히 무응답이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재판보다 절차가 간이하며,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별도 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하자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채무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처음부터 민사소송(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구분지급명령본안소송
적합한 상황상대방이 채무를 다투지 않음하자·계약위반 등 다툼이 있음
절차서면 심사 위주, 간이·신속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치는 정식 재판
상대방 대응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이행답변서·증거 제출로 다툼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민사소송법 일반 규정

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 청구권 전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667조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정하고 있는데,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이것이 대금 전액 지급 거절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는 전체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비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하자의 존부와 정도는 감정(鑑定) 등을 통해 다투어지므로, 구체적인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압류·경매해 배당받는 방법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상대방의 예금, 매출채권, 임대차보증금 등을 압류
  • 유체동산 압류: 사업장·현장의 장비, 자재 등 동산을 압류

어느 방법을 선택할지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사전에 파악했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소송 진행 중에도 재산 소재를 함께 조사해 두는 것이 실효성 있는 회수로 이어집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공사한 경우에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견적서, 작업 사진,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입금 내역, 작업일지 등 객관적 자료로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과 대금 액수를 입증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 계약서가 없을수록 공사 범위와 금액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커지므로, 확보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폭넓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견적서 또는 조건을 정리한 문서(있다면)
  • 작업 전후 사진, 현장 작업일지
  • 발주자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계약금·중도금 등 입금 내역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채무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므로,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고, 요건이 충족되면 민법 제320조에 따른 유치권을 행사해 공사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요건 충족 여부는 계약 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대금청구서는 꼭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내용증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송 사실과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소멸시효 중단(최고)과 지연손해금 기산의 증거로 실무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공사대금청구서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계속 무응답이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를 다투지 않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을 신청해 비교적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전액 거절할 수 있나요?
하자가 있다고 해서 대금 청구권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전체 대금에서 하자보수비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 청구가 인정되며, 하자의 존부와 정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사대금채권도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청구할 수 없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민법 제163조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시효 완성 전에 내용증명으로 최고한 뒤 6개월 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제기하면 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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