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서 양식과 작성법: 형사재판 중 손해배상 받는 방법

2026. 10. 17.

핵심 요약배상명령은 제1심·제2심 형사공판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서를 내야 하고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신체를 해친 죄, 성폭력 범죄, 사기·횡령 같은 재산 범죄가 대상이며 약식명령 사건은 제외됩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되므로, 입증 자료로 뒷받침되는 금액을 중심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란 무엇이고, 형사재판 중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1심·제2심 형사공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가해자가 처벌받아도 피해자의 손해는 저절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 판단까지 받을 수 있게 한 절차입니다.

  • 신청 시기: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 신청 비용: 민사소송과 달리 인지를 붙이지 않음
  • 효과: 배상명령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유죄판결 정본으로 압류 등 강제집행 가능

배상명령 대상 사건과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신체를 해친 죄, 성폭력 범죄, 재산을 침해한 죄가 대상입니다. 공판이 열리지 않는 약식명령 사건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분대표 범죄
신체를 해친 죄상해, 폭행치상 등
성폭력 범죄성폭력 범죄 전반
재산을 침해한 죄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등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입니다. 다만 위자료처럼 액수를 두고 다툼이 큰 항목은 뒤에서 설명하듯 각하되기 쉽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나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변론이 끝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기소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재판 진행 단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같은 피해로 이미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대리할 수 있고 변호사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면 서면 대신 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신청서에는 사건과 당사자, 배상 내용, 청구 금액을 특정해서 적고 피고인 수만큼 부본을 붙입니다. 서식은 법원 민원실이나 법원 서식 자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작성 내용
사건번호·사건명형사사건의 번호와 죄명
법원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피고인각자의 성명과 주소
배상의 대상과 내용어떤 피해에 대해 무엇을 배상받으려는지
청구 금액입증 가능한 금액으로 특정
첨부서류피고인 수만큼의 부본, 송금 내역·진단서 같은 증거서류

어떤 경우에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나요?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양식을 채웠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배상명령 때문에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 금액은 어떻게 특정해야 각하를 피할 수 있나요?

공소장에 적힌 피해액과 증거로 뒷받침되는 금액을 중심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위자료처럼 액수 다툼이 큰 항목은 각하 위험이 있으므로, 원금 성격의 손해와 분리해서 청구할지 미리 판단해야 합니다.

  • 사기 피해: 계좌이체 내역, 변제를 약속한 메시지 등으로 편취 금액을 공소사실과 맞춰 적습니다.
  • 신체 피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으로 치료비를 입증합니다.
  • 위자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남길지 함께 검토합니다.

피고인은 배상명령과 가집행 선고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판결 직후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변론종결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변제나 합의로 배상 범위를 줄이거나, 배상책임의 범위에 다툼이 있음을 소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일부를 변제해 배상 범위를 줄입니다.
  • 피해 금액이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 선고 후에는 항소 또는 즉시항고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배상명령만 다투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확정되면 민사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되면 신청인은 그 재판에 불복하거나 다시 신청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배상명령으로 구할 항목과 민사소송으로 남길 항목을 신청 전에 나눠 두어야 합니다.
  •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항소하면 배상명령도 함께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배상명령은 비용 부담이 적은 수단이지만, 기한을 놓치거나 금액 근거가 부족해 각하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신청 전에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1. 사건이 정식 공판에 있는지, 약식명령 사건은 아닌지
  2. 변론종결 전인지, 현재 제1심인지 제2심인지
  3. 같은 피해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 없는지
  4. 청구 금액이 공소장의 피해액과 증거자료로 뒷받침되는지
  5. 배상명령으로 구할 항목과 민사소송으로 남길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고 제가 직접 내야 하나요?
서식은 법원 민원실이나 법원 서식 자료에서 받을 수 있고, 인지를 붙이지 않아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법원 허가를 받으면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대리할 수 있고 변호사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면 손해배상은 포기해야 하나요?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각하나 일부 인용 재판에 신청인은 불복하거나 다시 신청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그 안에 소송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항소하면 받은 배상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항소하면 배상명령도 함께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습니다. 배상명령만 다투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그 유죄판결 정본으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사건에서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은 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내리는 제도이므로 공판이 열리지 않는 약식명령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뒤 같은 금액을 민사소송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상명령으로 구할 항목과 민사소송으로 남길 항목을 신청 전에 미리 나눠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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