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신청, 인용 여부는 담보공탁금이 가른다

2026. 8. 24.

핵심 요약강제집행정지신청은 접수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며, 법원이 소명자료와 본안 청구의 이유 유무를 심사한 뒤 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금(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붙이며, 청구이의의 소·제3자이의의 소·재심 등 본안 다툼과 함께 신청해야 실질적 효력이 생깁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이란 무엇인가요?

강제집행정지신청은 확정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근거해 진행되는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해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체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본안 청구의 이유 있음 정도를 검토해 정지 결정을 내려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금(담보) 제공이 조건으로 붙습니다.

어떤 경우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정지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권원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 사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경우
  • 이미 변제했거나 무효인 채권에 근거한 집행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 집행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 공정증서상 채권에 대해 청구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러한 정지 및 관련 잠정처분의 근거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사소송법의 독촉절차 규정에 근거합니다.

담보공탁금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면 채권자는 정당한 권리 실현이 그만큼 늦춰지는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은 통상 채무자(신청인)에게 일정액의 담보를 공탁하도록 명한 뒤 정지 결정을 내립니다. 담보 액수는 법령에 정액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집행 대상 채권의 규모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의 설득력, 본안 청구가 받아들여질 개연성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사건마다 담보액과 정지 인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나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정지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공정증서와 지급명령은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도 집행권원이 되는 특성이 있어, 실제 채무 내용과 다르더라도 그대로 집행이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공정증서) 또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지급명령)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재산 보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거나 애초에 무효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갖추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실무는 대체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집행권원의 종류(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와 현재 집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2.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재심 등 본안 소송을 제기합니다.
  3. 본안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계좌이체 내역·영수증 등 변제 사실이나 채권 무효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4. 법원이 소명자료와 본안 청구의 이유 있음을 검토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 결정을 내립니다.
  5. 지정된 공탁금을 납부하면 그 시점부터 집행이 실제로 정지됩니다.
  6. 이후 본안 소송에서 청구이의 등 사유를 다툽니다.

다만 이 흐름과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담보로 낸 공탁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안 소송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등 담보를 제공한 사유가 소멸하면, 별도의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 여부와 시점은 본안 소송의 결과 및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집행정지신청만 하면 집행이 바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신청 자체로 자동 정지되지 않으며, 법원이 소명자료와 본안 청구의 이유 유무를 심사해 정지 결정을 내려야 효력이 생깁니다. 대부분 담보 제공이 조건으로 붙어, 결정 후 지정된 공탁금을 납부해야 실제로 집행이 멈춥니다.
공정증서에 근거한 급여·재산 압류도 정지시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정증서는 재판 없이 집행권원이 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이미 변제됐거나 무효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담보공탁금은 반드시 걸어야 하나요, 액수는 정해져 있나요?
법령상 정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법원이 채권 규모와 소명자료의 설득력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담보 제공이 정지 결정의 조건으로 붙습니다.
정지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각되면 집행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본안 소송(청구이의의 소 등)은 별도로 계속 진행되며, 그 결과에 따라 이미 집행된 부분에 대한 사후 구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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